[사건번호]
1999-0607(1999.10.27)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 및 건축물을 일괄 취득한 경우에는 총 취득가액을 토지 및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부채납 대상토지의 취득가액 또한 전체 토지의 취득가액을 각 필지별 시가표준액비율로 안분하여 산출하는 것이 타당
[관련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취득가격의 범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1999.1.25. 청구인이 공동사업시행자인 ㅇㅇ주식회사와 함께ㅇㅇ구역 제6지구 재개발사업(이하“재개발사업”이라 한다)시행구역내에 소재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43필지의 토지 4,200.7㎡를 취득한 후, 그 2분의 1인 2,100.35㎡중 공공용지로 기부채납 해야할 430.65㎡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 및 제12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비과세받고, 나머지 1,669.70㎡에 대해서는 총 취득가액 35,300,000,000원 중 필지별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31,481,718,36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산출한 취득세 629,634,360원과 농어촌특별세 62,963,430원, 등록세 944,451,550원과 교육세 188,890,310원, 합계 1,825,939,650원을 1999.2.24. 자진신고 납부함에 따라 같은날 이를 수납(이하“이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 또는 경정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구 ㅇㅇ시재개발구역내토지및건축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1988.5.7. 조례 제2323호) 제2조에서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된 감면조례에서는 도시재개발사업 중 도심재개발사업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주택개량재개발사업에 한하여 면제하도록 규정함으로서, 현재는 도심재개발사업에 대한 감면은 배제되었더라도, 청구인은 구 감면조례가 시행되던 1988.11.22. 재개발사업시행인가(ㅇㅇ시고시 제907호)를 받고 그 사업을 시행하던 ㅇㅇ산업(주)외 1인이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을 못하게 됨에 따라, 1998.7.20. 처분청으로부터 청구인과 ㅇㅇ주식회사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재개발사업 시행변경인가를 받아 1999.1.25. ㅇㅇ산업(주)로부터 이건 토지 등을 일괄 취득하였는바, 이는 도시재개발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종래 사업시행자의 모든 권리·의무가 새로운 사업시행자에게 승계된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례 1995.6.30.선고 95다10570)이기 때문에, 청구인 역시 구 감면조례 제2조제1호의 사업시행자에 해당됨은 물론, “당해재개발사업 시행당시”라는 것은 “재개발사업 인가일부터 재개발사업 완료일까지”를 의미하는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례 1989.11.28.선고 89누3533)이므로, 그 사업기간중에 시행자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그 전·후의 사업시행자 모두에 대하여 기득권 내지 신뢰를 보호 차원에서 재개발사업 인가당시 시행하던 구 감면조례를 적용하여 면제되어야 할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례 1996.8.23.선고 95다44917, 및 1995.2.28.선고 94다31419 등)인데도, 이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며,
둘째,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과표산정에 있어서, 청구인이 취득한 전체토지가 동일한 재개발구역내의 토지로서, 필지별로 토지가액을 따로 정한 것이 아니라 44필지 전체를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일괄 매수하였으므로, 전체토지 매수가격에서 기부채납 토지의 면적 비율(20.5%)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함에도, 필지별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그 비율(10.82%)만큼만 안분하여 비과세한 것 또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도심재개발사업시행자가 취득한 토지가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과세표준의 산정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ㅇㅇ시재개발구역내토지및건축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1988.5.7부터 1991.12.31까지 시행된 조례 제2323호, 이하 “구 감면조례”라 한다) 제2조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재개발구역내에서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개량건축물 포함)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재개발사업계획에 의한 사업인가조건을 위반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이미 과세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서, 그 1호에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그 후 ㅇㅇ시세감면조례(1994.12.31. 조례 제3145호로 제정되고 1999.1.15. 조례 제3543호로 개정된 것 이하 “현행 감면조례”라 한다) 제16조에서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단서생략)”로 변경되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제2항에는 “토지와 건축물 등을 일괄 취득함으로 인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괄 취득한 가격을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토지·건축물 및 기타물건의 취득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1973.9.6. 이건 토지 소재지역이 재개발지역으로 지정(건설부고시 제367호)되었고, 1988.11.22. ㅇㅇ산업(주)외 1인이 재개발사업시행인가(ㅇㅇ시 고시 제907호)를 거처, 1989.4.3. 건축허가를 받은 후, 1990.6.2.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ㅇㅇ시 재개30321-58)까지 받았으나, 그 시행자가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불가능함에 따라 1998.7.20. “ㅇㅇ주식회사 외1사”로 사업시행자를 변경하는 재개발사업 시행변경인가(ㅇㅇ 도정58422-1576호)를 받은 다음, 1999.1.25. ㅇㅇ산업(주)로 부터 청구인과 ㅇㅇ주식회사가 전체토지를 취득한 후, 1999.2.24. 기부채납조건이 부여된 토지(취득가액의 10.82%)는 비과세 받고, 이건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은 신고납부하였음이 제출된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쟁점별로 판단한다.
첫째, 사업시행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의 보호 차원에서 변경된 사업시행자에게도 사업인가 당시의 감면조례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전 소유자가 시행인가 받은 당시의 감면조례에서는 “도심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청구인이 시행자로 변경된 시점의 조례에서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청구인은 이미 이건 쟁점토지가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둘째, 같은 재개발구역내에 소재한 전체 토지를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하여 이를 일괄 취득하였기 때문에, 기부채납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 또한 면적비율로 산정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2항에서 토지 및 건축물을 일괄 취득한 경우에는 총 취득가액을 토지 및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기부채납 대상토지의 취득가액 또한 전체 토지의 취득가액을 각 필지별 시가표준액비율로 안분하여 산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0.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