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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매매계약서상의 부동산대금 지급시기별로 증여시기를 구분하여 취득자금 부족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중1030 | 상증 | 2014-08-18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중1030 (2014.08.18)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상가의 취득자금 중 대출금과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자금이 청구인의 부의 통장에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 지급 약정일에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고, 달리 근거과세, 중복조사금지, 불이익변경 금지 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과 동생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청구인들의 부(父) OOO과 공동으로 2011.1.4.~2012.4.17. 중 아래 <표1>과 같이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총 OOO원(청구인들 부담액 각 OOO원)에 취득하고, 이와 관련하여 각 OOO원씩을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OOO를 각 신고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한 OOO을 청구인들의 부(父)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2.12.10. 청구인들에게 2011.1.4. 증여분 증여세 등 증여세 합계 OOO을 각 결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①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를 OOO% 이상 소명(미소명 금액은 각 OOO원 미만)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②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외의 현금증여 신고에 따른 증여세와 기타 부대비용 등에 사용할 자금 OOO원이 부족하여 2011.4.17. 부(父)로부터 각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차입하였으므로 이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에 의한 재산 취득자금의 증여추정 규정은 과세관청이 실지조사에 의하여 취득자금 출처를 확인한 경우까지 적용할 것은 아니라고 보아 과세처분의 취소 주장을 기각하고, ② 직계존비속 간 금전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구체적 상환내역이 확인된다고 보아 이를 인정하였다.

라. 처분청은 이의신청결과에 따라 당초의 처분을 취소하고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상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의 지급시기별로 증여일을 구분하고, 청구인들의 지분 상당액에서 청구인들이 자력으로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금액(자금부족분)을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OOO을 과세예고 통지하였다.

마. 이에 청구인들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청구인들이 부(父) OOO의 계좌로 OOO을 입금한 OOO의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 처분청은 OOO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였으나, 부동산취득대금의 지급시기별 청구인들 지분 상당액에 대한 자금 부족분을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아래 <표3>과 같이 2013.11.11. 청구인들에게 각 증여시기별 증여세 OOO을 각 결정 고지하였다.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과세처분은 어떤 세무조사를 하여 처분하게 되었는지 불명확하고, 2012년 7월~8월의 세무조사결과에 대하여 사실관계의 변동없이 과세하였다면 이중조사를 한 것이며, 당초 처분시 세액계산에 오류가 있어 다시 과세하였다면 근거를 밝혀야 하고, 명백한 오류가 없음에도 세무공무원의 재량으로 과세쟁점을 달리하여 과세하였다면 당초 세무공무원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근거과세 및 중복조사금지 규정에 위배된다.

(2) 처분청은 과세처분의 근거로 2013.4.10. 이의신청결정서를 제시하였으나 동 결정서에는 “2011.4.17. 작성된 약정서에 의한 차입금 각 OOO원을 정상적인 차입금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되어 있어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고, 처분내용은 청구인들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상 불고불리 및 불이익변경금지 규정에 위배된다.

(3) (예비적 청구) 쟁점부동산 취득대금은 계약 전까지는 확정할 수 없어 대금지급시기별로 자금 부족분을 부(父)가 대신 지급하고 이를 정산하기 위해 2011.4.17. 부(父)로부터 각 OOO원씩을 차용하였던바, 금전대차계약서 등이 없으나 조기정산을 예상하여 작성하지 않는 것일 뿐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직계존비속간 자금융통이며, 차입금은 청구인들이 2012.8.7. 및 2012.8.8. 각 증권계좌에서 OOO의 주식 실물을 부(父)의 증권계좌로 이체하여 상환하였으므로 자금이 부족한 시기를 증여시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상의 중복조사금지원칙은 같은 세목,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는 원칙으로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별도의 자료요구나 질문을 하지 않았고, 이의신청결정서의 별론 부분과 같이 오류가 발견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제4항에 의하여 변경 고지한 것이며, 당초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상 근거과세 및 중복조사금지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 불이익변경금지는 불복청구한 처분보다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는 것일 뿐 불복과정에서 알게 된 새로운 정보에 의한 부과처분까지 금지되지는 아니하며, 처분청은 이의신청결정과 같이 당초의 처분을 취소하고 각 OOO원씩을 정상 차입금으로 하여 증여시기만 재판단하였으므로 새로운 처분이 아니고, 이의신청결정에서 별론 부분을 재검토하여 별도 처분으로 보아 과세예고절차를 거쳤으므로 「국세기본법」상 불고불리 및 불이익변경금지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3) (예비적 청구) 쟁점부동산 취득대금에서 대출금, 임대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이의신청에서 이미 기각되었으며, 모든 취득자금이 부(父)의 통장에서 인출되었으므로 증여시기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시기이고,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는 현금수수 없는 신고로서 부족분 발생 시마다 하여야 함에도 임의 금액으로 신고하였으며, 최종 정산액 기준으로 증여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증여추정 배제 규정에 의하여 인정할 수 없고, 부(父)의 계좌에 주식을 입고한 시기는 조사기간 중이고, 금융거래내역도 2일분에 불과하여 추후 출고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쟁점부동산 취득대금의 상환인지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일시에 차입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의신청결정에 의하여 차입 사실을 인정하였음에도 증여시기를 달리 판단하여 과세한 처분이 근거과세 및 중복조사금지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② 이의신청결정에 따른 과세처분이 당초 이의신청 내용보다 불리하므로 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③ (예비적 청구) 매매계약서상의 부동산취득대금 지급시기(계약금 중도금 잔금)별로 증여시기를 구분하여 자금부족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79조(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 ①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②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처분 경위 등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 조사결과에 의하면, 아래 <표4>와 같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OOO 중 대출금OOO과 임대보증금OOO을 제외한 취득자금OOO은 청구인들의 부(父)의 계좌에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출처를 조사하여 자금출처를소명하지 못한 OOO에 대하여 2012.12.10.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총 OOO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2012.12.4.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①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를 OOO% 이상 소명(미소명 금액은 각 OOO원 미만)하였고, ② 부동산 직접 취득자금 외의 현금증여 신고에 따른 증여세와 기타 부대비용 등에 사용할 약 OOO원이 부족하여 2011.4.17. 청구인들이 부(父)로부터 각 OOO원을 차입하는 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3.4.12. 이의결정서에서 ① 과세관청이 실지조사에 의하여 취득자금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경우까지 소명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라고 보아 과세처분 취소 주장에 대하여는 기각하고, ② 직계존비속 간 금전소비대차는 원칙상 인정되지 않으나 쟁점금액은 구체적인 상환내역 등이 확인되므로 차입금으로 인정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재계산하여야 한다고 일부인용 결정을 하면서, 다만, “관련 부동산 취득과정에서 청구인들의 부(父)가 지급한 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취득세 등 취득부대비용)은 각 시점별로 증여로 봄이 타당할 것인바, 이를 바탕으로 쟁점금액인 금전소비대차를 포함한 관련부동산 취득과정 일자별로 자금흐름과 증여가액을 살펴, 시기별로 증여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나, 이와 달리 관련 부동산 최초 취득 전의 증여액과 2011년 부동산임대소득 신고액을 자금출처로 인정하고, 관련 부동산 취득 시 발생한 대출금과 임대보증금 인수액을 제외하여 일자별 자금부족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결정은 별론으로 한다.”고 결정하였다.

(마) 처분청은 이의신청 결과를 바탕으로 당초 고지를 전부 취소결정하고 인용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포함하여 이의신청 결정의 별론과 같이 일자별 자금흐름을 검토하여 각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일 등 자금이 소요된 시점에 청구인 지분의 금액이 부족한 경우를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신고분에 대한 일부 감액결정을 포함하여 2013.7.4. 청구인들에게 OOO의 증여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바) 청구인들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청구인들이 부(父)의 계좌에 2011.5.4. OOO을 입금한 증빙으로 부(父)의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입금한 OOO원을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인정하고 아래 <표7> 내지 <표10>과 같이 대금지급단계별 자금부족 시기를 증여시기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2)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어떤 세무조사에 대한 결과인지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고, 2012년 7월∼8월에 실시한 세무조사에 대하여 사실관계의 변동이나 과세내역의 변경 없이 처분했다면 같은 건에 대하여 이중조사를 했다는 것으로서 이는 「국세기본법」상 근거과세 및 중복조사금지 규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나)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 제81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복조사금지 규정은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는 원칙이며, ‘세무조사’란 각 세법에 규정하고 있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 「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처벌 절차법」에 따라 조사공무원이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하고,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행위로서 조사계획에 의해 실시하는 것을 말하는바, ① 과세처분 과정에서 청구인들에게 별도의 자료를 요구하거나 질문한 사실이 없고, ② 당초 조사가 완료된 건에 대하여 이의신청결정에서 별론으로 언급된 부분에 대한 검토결과 당초 처분에서 착오 또는 오류가 발견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제4항에 의하여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라고 보아 과세 및 환급한 것이며, ③ 당초 조사 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해명자료와 조사종결복명서에 근거하였으므로 근거과세 및 중복조사금지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국세기본법 」상의 근거과세 및 중복조사금지 규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나, 「국세기본법 」 제81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복조사금지 규정은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이며, ‘세무조사’란 각 세법에 규정하고 있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 「조세범처벌법」「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조사공무원이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하고,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행위로서 조사계획에 의해 실시하는 것을 말하는바, 처분청은 과세처분 과정에서 청구인들에게 별도의 자료를 요구하거나 질문한 사실이 없는 점, 이의신청결정서의 별론 부분을 검토하여 당초 처분에서의 착오 또는 오류를 발견하여 경정한 것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제4항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당초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와 조사종결복명서에 근거하여 과세한 점 등으로 볼 때 이 건 처분이 근거과세 및 중복조사금지 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처분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이의신청결정서(2013.4.10.)에는 “부과처분은 2011.4.17.자로 작성한 약정서에 의한 차입금 각각 OOO원을 정상적인 차입금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이와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해 과세하면서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처분한다고 하는 것은 과세근거를 잘못 제시한 것이며, 이는 청구인이 불복청구한 내용이 아닐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과이므로 「국세기본법」상 불이익변경금지 규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나, 불이익변경금지 규정은 불복청구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는 것일 뿐 처분청이 과세관청으로서 불복과정에서 알게 된 새로운 사실에 의한 새로운 부과처분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이 건 처분은 처분청이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당초의 처분을 취소하고 차입금 각 OOO원을 정상 차입금으로 인정하였으나 당초 처분과 증여시기를 달리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며, 이와 같은 새로운 과세처분을 처분청이 별도의 처분으로 보아 과세예고 절차를 거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상 불이익변경금지 규정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들의 필요자금은 매매계약 전까지는 확정할 수 없고, 거래대금도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으로 분할 지급해야 하므로 필요자금의 지급시기도 알 수 없으며,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할 때마다 현금증여 또는 금전소비대차를 하는 것이 현실적이지도 않고, 금전대차계약서 등이 없으나 조기정산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여 계약체결을 하지 아니한 것일 뿐 사회통념상 직계존비속 간 인정되는 범위의 소비대차이고, 부(父)가 먼저 대신 지급하고 청구인들은 확정금액을 현금증여 또는 소비대차 등으로 조달하여 사용한 후 2012.8.7. 및 2012.8.8. 각 증권계좌에서 OOO 상당의 주식 실물을 부(父)의 증권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상환하였으므로 대금지급시기별로 부족분을 증여로 보아 과세하고, 잉여분에 대해서 환급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이다.

(나) 처분청의 주장 및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전체 취득자금에서 현금증여, 대출금 및 임대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에 근거한 증여추정으로서 이미 이의신청에서 기각된 내용이며, 같은 조 제3항에는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임대보증금과 대출금을 제외한 모든 취득자금이 청구인들 부(父)의 통장에서 인출되었으므로 위 증여추정 배제 규정에 의하여 인정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자금부족 시마다 현금증여 또는 금전소비대차가 현실적이지 않고, 조기정산이 예상되었으므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 사회통념상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는 현금수수가 없고,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것인바, 현금수수가 없는 경우는 부동산 취득자금의 흐름을 확인하여 부족분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임의의 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신고하였고, 취득자금중 대출금과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모든 자금이 청구인들의 부(父)의 통장에서 지급되었음이 확인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4호에서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로 규정하고 있고, ‘사실상의 사용일’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청산일로서 이 때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부족분을 대납한 금액이 증여에 해당하며, 자금흐름상 잉여분에 대해서는 임의로 증여신고한 가액에서 감액하여 결정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고, 현금수수 없는 증여세 신고를 인정할 경우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수증재산을 합산과세하는 재차증여 계산시 납세자 임의로 증여시기를 조정함으로써 증여재산 합산과세를 회피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청구인들은 주식의 실물을 부(父)의 계좌로 이체하여 차입금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의신청시에는 주장하지 않다가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시 주장하는 것이고, 해당 거래는 조사기간 중에 이루어진 거래로서 당초 금전소비대차약정서 등을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제출된 증빙도 2일분에 불과하여 추후 입고된 계좌에서 인출되었을 개연성이 있어 쟁점부동산 취득과정에서 사용한 자금의 상환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부(父)로부터 자금을 일시에 차입한 후 상환하였으므로 단계별 대금지급시기를 증여시기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는 현금수수가 없었던 점, 증여재산이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 지급시기별 부족분에 대한 현금증여금액이 아닌 점, 취득자금 중 대출금과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자금이 청구인의 부(父)의 통장에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4호에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상의 사용일’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약정일에 부(父)의 통장에서 각각의 대금이 지급된 날로 볼 수 있는 점, 자금흐름상 잉여분에 대해서는 임의 신고한 가액에서 감액하여 결정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는 점, 현금수수 없는 증여세 신고를 인정할 경우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수증재산을 합산과세하는 경우 납세자 임의로 증여시기를 조정하여 합산과세를 회피할 우려가 있는 점, 청구인들이 주식 실물을 부(父)의 계좌로 이체한 시기는 조사기간 중이고, 금전소비대차약정이 없었으며, 거래내역도 2일분에 불과하여 쟁점부동산 취득과정에서 사용한 자금에 대한 상환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에 대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지급시기별로 증여시기를 판단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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