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취소
어음 부도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대손세액 공제(어음부도 후 6월 경과)를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인용)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중3235 | 부가 | 2012-03-08
[사건번호]

조심2011중3235 (2012.03.08)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부도가 발생한 쟁점어음을 회수하여 외상매출금 일부를 받고 어음발행인에게 돌려주었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어음을 대손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하여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6.7. 청구인에게 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318-3(2층)에서 ‘OOO’라는 상호로 일회용 식품용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09년 제2기 및 2010년 제1기에 (주)OOO식품에게 식품포장용기 등을 매출하고 약속어음 3매(합계 OOO원, 이하 “쟁점어음”이라 한다)를 수취하였으며,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어음에 대한 대손세액 OOO원을 공제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어음의 원본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대손금 발생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대손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2011.6.7. 청구인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주)OOO식품으로부터 쟁점어음을 수취하여 거래처 결제용으로 사용하였으며, 2010년 4월 (주)OOO식품의 부도로 쟁점어음 금액을 거래처에 변제하고 동 어음을 회수하였다. 쟁점어음의 원본은 외상매출금 잔액 OOO원 중 OOO원을 받고 (주)OOO식품에게 돌려 주었는바,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외상매출금 중 일부라도 받고 쟁점어음을 (주)OOO식품에게 돌려 준 것이므로 쟁점어음의 사본만을 소지하고 있다고 하여 처분청이 대손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는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으로서 어음의 경우 최종소지인이 금융기관에 어음을 제시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후 대손세액을 공제받아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어음의 사본만으로는 대손세액 공제요건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대손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대손세액 공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대손세액공제】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제1항은 사업자가 제1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대손세액공제의 범위】① 법 제17조의2 제1항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2항「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6호에 의한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어음의 원본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대손금 발생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대손세액 공제를 부인하였는바, 청구인의 대손세액공제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OO : O)

(2) 대손세액공제 신고서와 함께 제출된 거래처원장(세금계산서 포함)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9년 제2기 및 2010년 제1기에 (주)OOO식품에게 일회용 식품용기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현금과 쟁점어음(받을어음)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어음의 내역(사본, 앞면)은 다음과 같다.

(OO : O)

(3) 위 거래처원장에 의하면 2010.4.30. 현재 청구인의 (주)OOO식품에 대한 외상매출금 잔액은 OOO원으로 나타나고, 폐업사실증명서에 의하면 (주)OOO식품은 2010.6.30. 폐업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어음을 거래처에 지급하였으나, (주)OOO식품의 부도로 거래처에 어음금액을 변제하고 어음을 회수하였으며, 어음의 원본은 외상매출금 일부를 받고 (주)OOO식품에 돌려주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자료로 쟁점어음의 사본(뒷면)과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을 추가로 제출하였는바, 쟁점어음의 사본(뒷면)을 보면, 청구인이 OOO특수포장에게, OOO특수포장이 제3자에게 각각 배서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예금계좌(836-0018-***) 거래내역에 의하면 OOO특수포장의 대표 강OOO의 OOO 예금계좌로 2010.5.10. OOO원, 2010.5.27. OOO원, 2010.6.28. OOO원, 합계 OOO원이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어음의 원본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대손금 발생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대손세액 공제를 부인하였으나, 청구인이 (주)OOO식품에게 일회용 식품용기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쟁점어음을 수취한 점, 쟁점어음의 사본(앞면)을 보면 부도사실이 일부 확인되고 실제 (주)OOO식품이 2010.6.30. 폐업한 점, 거래처원장에 의하면 (주)OOO식품에 대한 외상매출금 잔액이 OOO원으로 나타나는 점, 심판청구 후 추가제출된 쟁점어음의 사본(뒷면) 및 예금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어음을 OOO특수포장에게 배서양도하였다가 어음의 지급기일 후 동 어음의 금액을 OOO특수포장의 대표 강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부도가 발생한 쟁점어음을 회수하여 외상매출금 일부를 받고 어음발행인에게 돌려 주었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어음 금액을 대손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