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25 2014가단24774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9,116,000원과 그중 39,127,806원에 대하여 2014. 8. 28.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9,116,000원과 그중 39,127,806원에 대하여 2014. 8. 28.부터 갚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