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구1903 (2011.09.2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2009.11월에 쟁점공사완료 합격판정을 받고 관할지방자치단체에 사업개시일 신고를 하였고 2009.12월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판매하고 있었던 바 쟁점공사의 공급시기를 발전설비 역무제공 완료시점인 2009.11.21.로 본 처분청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태양/광에너지개발을 주사업목적으로 하여 2008.11.11.에 개업한 법인으로 2009.9.17. (O)OOOOOO(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와 공급가액 57억원의 태양광발전설비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 계약을체결하고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에 공급가액 5,700,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공사의 공급시기는 OOOOOOOO로부터 태양광발전설비 공사완료 합격판정을 받은 날(2009.11.21.)로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1.3.7. 청구법인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703,344,6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공사계약은 태양광 설비공사 뿐만 아니라 부지정리공사, 배수로공사, 울타리공사, 토목공사, 트래커 기초공사 등 여러 종류의 공사를 일괄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어 발전소 건설 전체를 포괄하여 발주한 일종의 턴키식공사(일괄공사)이고, 총 공사의 85% 이상이 발전설비 설치공사에 해당하고 기타 토목공사 등이 15%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발주한 공사 중 주공사인 발전설비가 완공되었다고 하여 나머지 공사도 준공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2009년 11월에 전력매출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태양광발전사업은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설비선정일(2009.8.28.)로부터 90일 이내에 설치확인 신청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시공사인 쟁점매입처와 공사완료일을 설비선정일로부터 90일로 하여 태양광발전설비 계약을 하였고, 부지정리공사, 배수로공사, 울타리공사, 토목공사, 트래커 기초공사 등은 태양광발전설비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할 공사로 2009년 11월에 이미 완료되었음이 쟁점매입처의 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및 하도급 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일부 공사는 2010년 8월초까지 계속되었다고 주장하며 관련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쟁점공사가 완료된 이후 산지복구공사에 관련된 세금계산서로 쟁점공사의 공급시기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의 매출(전기공급)은 발전설비에 대한 사용전검사가 완료된 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쟁점공사의 공급시기를 발전설비 완료시점인 2009.11.21.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태양광에너지개발을 주사업목적으로 하여 개업한 법인으로쟁점매입처와 공급가액 57억원의 쟁점공사 계약을 체결하고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에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처분청은 쟁점공사의 공급시기는 OOOOOOOO로부터 태양광발전설비 공사완료 합격판정을 받은 날(2009.11.21.)로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2010.11.28. OO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쟁점매입처에 공사대금으로 30억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금액은 미지급상태임(외상매입금)이 확인되며,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에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OOO OO
(OO : OO)
(다)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간의 체결(2009.9.17.)한 쟁점공사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 계약명 : 광에너지 태양광발전소 태양광발전설비
- 계약금액 : 5,700,000천원(부가가치세 별도)
- 대금지불 : 계약금 1,000,000천원 대출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
기성금 4,700,000천원 대출확정일로부터 15일 이내
- 공사완료일 : 설비선정일로부터 90일
- 하자 보증기간 : 2년, 상업운전 후 24개월
* 계약서 하단에 “ 이 태양광발전설비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발주자와 시공자는 물품구매에 관한 모든 조건을 구비하고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물품 및 가격명세, 기술규격서 및 기타 계약상의 모든 조건이 이 계약의 일부가 됨을 수락하고 이 계약서 물품 및 가격명세서에 명시된 물품에 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완수할 것을 확약하고 기명날인한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 제10조(지체상금) ‘갑’의 귀책사유 없이 ‘을’이 계약기간에 물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경우는지체일 매 1일당 1,000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하며 총 공사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 제17조(역무범위)
제1호 발주자의 역무
② 인·허가업무(발전사업허가 및 개발행위 관련 인·허가 등) 및 개발행위 준공검사
- 개발행위 관련 토목설계비용
- 산지복구 및 농지전용비용
제2호 시공자의 역무
② 주요설치공사
- 토목공사 : 부지정리공사, 배수로공사, 울타리공사, 트래커기초공사 등
- 전기설비공사, 전기공사, 전기실공사
(라) 청구법인은 태양광발전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8.12.17. OOOO으로부터 태양광발전사업허가를 받아 2009.8.28. 신‧재생에너지센터로부터 발전설비 선정을 받고, 2009.9.17. 시공사와 도급계약을 하여 쟁점공사를 거쳐, 2009.11.21. OOOOOOOO로부터 태양광발전설비 공사완료로 합격판정을 받아, OOOO에 사업개시일을 2009.11.23.로 하여 신고한 후 2009년 12월부터 OOOOOOO에 전력공급을 하였음이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산지복구공사는 2010.1.29. (O)OOOOOOOO 복구설계를 하였고 쟁점매입처의 하도급자인 OOOO(O)O 복구준공공사(2010.5.25.~2010.6.25.)를 하였으며, OOOO의 복구준공통지(산림과-7900,2010.7.7.)로 준공된 사실이 확인되고, 산지복구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별도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2) 위 사실관계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태양광 설비공사 뿐만 아니라 부지정리공사, 배수로공사, 울타리공사, 토목공사, 트래커 기초공사 등 여러 종류의 공사를 일괄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어 발전소 건설 전체를 포괄하여 발주한 일종의 턴키식공사(일괄공사)이고, 총 공사의 85% 이상이 발전설비 설치공사에 해당하고 기타 토목공사 등이 15%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발주한 공사 중 주공사인 발전설비가 완공되었다고 하여 나머지 공사도 준공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2009년 11월에 전력매출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서 용역의 공급시기를 통상적인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등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공사계약서에 의하면 산지복구공사에 대한 내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발주자(청구법인)와 시공사(쟁점매입처)의 역무 범위를 보면 인·허가 및 개발행위 준공검사(산지복구비 등)는 발주자의 역무로 되어 있어 산지복구공사는 쟁점공사와 별개의 공사로 보여지고, 또한 시공사는 기자재 납품 및 태양광설치공사, 전기안전공사, 사용전검사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계약서 제10조에 시공자가 계약기간에 설치하지 아니할 경우 지체상금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으나,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에게 쟁점공사와 관련한 지체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의 설비완료합격을 받은 후 관할 지방자치단체(OOOO)에 사업개시일을 2009.11.23.로 신고하였고 동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제품(전기)이 생산되어 판매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산지복구공사를 쟁점공사의 마무리 공사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상이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