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부4212 (1995.02.24)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체납법인의 잔여재산으로 승용차가 1대 있으나 잔존가치가 없고 선순위 채권자가 있으므로 체납액에 부족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OO도 마산시 OO동 OOOOOOOO 소재 주식회사 OO고속관광(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납세의무 성립일인 92.12.31 현재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과 특수관계에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93.11.11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 2,669,430원의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28 이의신청, 94.3.4 심사청구를 거쳐 94.7.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형식적으로 체납법인의 주주 및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체납법인에 출자한 사실이 없고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체납법인의 고정자산중 승용차 1대가 잔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일인 89.1.12부터 계속하여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체납법인 설립시에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출자사실을 확인하였으며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체납법인의 잔여재산으로 승용차가 1대 있으나 잔존가치가 없고 선순위 채권자가 있으므로 체납액에 부족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에 대하여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의 납부통지를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서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제3호에서 “3촌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자”를 법 제39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다. 관련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일인 89.1.12부터 계속하여 그 주주 및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법인설립시에 처분청에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출자 사실을 확인한 바 있으며,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과 외사촌인 사실이 확인되는 바, 특수관계인이 상당한 기간동안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이사로 취임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잔여재산으로 승용차 1대(캐피탈 OOOOOOOO, 89년식)가 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전시한 국세기본법상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체납법인의 잔여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체납법인의 재산이 체납액에 부족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데 이 건의 잔여재산은 법인세법상 그 내용년수 5년이 경과하였고 마산시 합포구청외 3개 기관의 자동차 과징금 등 총 840,000원의 선순위 채권이 있어 사실상 체납액에 충당하여도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대표이사와 그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금액이 100%이고,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그 체납액에 충당하여도 부족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의 납부통지를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