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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3년 이내에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없이 세대를 분가한 경우 기면제된 등록세를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지1066 | 지방 | 2010-11-04
[사건번호]

조심2009지1066 (2010.11.04)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등록을 한 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위하여 세대를 분가하였고, 세대분리시 감면세액(취등록세)을 추징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은“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3조【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 / 국세기본법 제65조【결 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OOOOO OOOOOOOOOOO)은 청구인 OOO(지체장애 1급)과 그의 자부(子婦) OOO이 2008.3.17. OOOOOOOO OOOOO(OO OOOOOO OOOOOO, OO OO OO OOOOO OO)를 취득하고 공동명의로 신규등록하자 「OOOOOO OOOO」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면제하였으나, 청구인(OOO)이 2009.2.24. 세대분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OOOOO OOOOO은 2009.5.18. 등록세 730,890원(가산세 포함)을, OOOOO OOOOO은 2009.5.19. 취득세 292,350원(가산세 포함)을 청구인에게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23. 취득세에 대하여, 2009.7.24. 등록세에 대하여 각각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자 2009.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세대를 분리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세대분리는 전세금 대출을 위한 것으로 대출을 받은 후 다시 세대를 합가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및 OOOOOO 의견

청구인이 전세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세대를 분가하였고, 세대분리시 감면세액을 추징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이러한 사정은 감면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등록을 한 자가 신규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망ㆍ혼인 등 부득이한 사유없이세대를 분가한 경우 기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 이 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조례

(1)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3조(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1급 내지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이하 “장애인등” 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장애인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 이외에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장애인등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하며,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신규등록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OOO)은 1995.12.29. 지체장애 1급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

(나) 청구인 OOO과 그의 자부(子婦) OOO은 2008.3.17. 공동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OOOOO OOO OOO OO OOOOO OOOOOOOO로 하여 신규등록하고 「OOOOOO OOOO」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다.

(다) 주민등록정보에 의하면, 청구인(OOO)은 OOOOO OOO OOO OO OOOOO OOOOOOOO에서 청구인 OOO 외 1인과 함께 거주하다가 2009.2.24. OOOOO OOO OOO OOOOO OOOOO OOOO로 세대를 분가하였으며, 2009.5.16. 다시 OOOOO OOO OOO OO OOOOO OOOOOOOO로 전입하였다.

(라) 처분청은 이 사건 자동차의 공동명의인 OOO이 세대분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기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마)「차량 취득세/등록세 감면신청서」 하단에는 “자동차 신규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안내되어 있다.

(2)「OOOOOO OOOO」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인 장애인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ㆍ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ㆍ자매의 명의로 공동등록하여 사용하는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되,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신규등록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되어 있는바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란 예시된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 OO) 할 것이다.

(3) 살피건대, 자동차등록정보ㆍ주민등록정보 등에 의하면, 청구인(OOO)이 2008.3.17. 이 사건 자동차 신규등록일 현재 청구인(OOO)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로 있다가 유예기간 내인 2009.2.24. 부득이한 사유없이 세대를 분가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유예기간 중 세대분가에 대한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기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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