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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1.15 2017고정5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7. 16:00 경 광양시 신 재로( 광양읍 )에 있는 변 샌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광양읍 )에 있는 옥 룡 입구 삼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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