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가을 경부터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 병원에서 병원 장인 피해자 I의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신용카드 발급 및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3. 11. 경 위 H 병원 사무실에서 피해 자로부터 위 병원 물품 구입 및 피해자 개인 물품 구입에 사용하기 위한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을 허락 받아 피해자 명의로 우리 은행 BC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허락 받은 위와 같은 용도에 위 신용카드를 사용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0. 3. 경 단란주점 등지에서 개인적으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 393만 3,555원을 2010. 4. 15. 경 위 신용카드 결제 계좌인 피해자의 기업은행 예금계좌에서 결제되도록 함으로써 위 393만 3,55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개인적인 용도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 합계 1억 9,297만 3,309원을 위 계좌에서 결제되도록 함으로써 위 1억 9,297만 3,30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별 거래 명세표, 국내 거래 승인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2 유형 (1 억원 이상 ~5 억원 미만) > 감경영역 (6 월 ~2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거액이고, 범행기간이 장기간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