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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04 2012노210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몸싸움이 있었던 것과 피해자의 입술이 찢어진 이유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잡았기 때문인 것은 피고인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과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제가 배 부위를 제빵기계에 부딪히면서 갈비뼈가 부러진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경찰에서 한 진술은 다툼의 경위, 태양 등이 매우 구체적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나온 진술이기도 하여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발생에 피해자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원심에서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최대한 선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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