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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업의 양도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중2416 | 부가 | 2007-04-11
[사건번호]

국심2006중2416 (2007.04.1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되던 여관건물을 양수 받아 여관사업을 영위한 이상,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 할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 OOOO OOO OOO OOOOO,O,O 소재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을 2001.2.21. 취득하여 개업일을 2001.5.28.로 하고 업종을 부동산임대업으로 하여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을 2001.5.28부터 여관업을 영위하는 김OO에게 임대하여 오다가 2003.2.25 김OO에게 양도하였다.

김OO는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하고 2003.3.5 업종을 숙박모텔업으로 하여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고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2006.5.3 청구인에게 200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20,646,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및 집기비품, 시설물은 물론 상호나 간판, 전화번호 등 모든 사업권을 포함하여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이며, 사업의 동질성을 사업자등록만으로 구분하는 것보다는 실제 쟁점부동산이 양도 전·후에 동일한 사업에 이용되었는지를 기준으로 동일성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는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였으며, 매수인은 숙박 모텔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되지 아니하여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여관건물을 양도하고 양수자가 동 건물로 여관업을 영위한 경우, 이를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로 볼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9. 12. 28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 12. 28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1999. 12. 31 제목개정) ① 법 제6조 제6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질권ㆍ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ㆍ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999. 12. 31 개정)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개정)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1999. 12. 31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간이과세자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하고 임대하여 오다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양수자가 숙박업으로 사업자등록하여 숙박업을 영위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부과하되 재화의 거래는 상품·제품·원료·기계·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하며,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6조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그런데 이 건의 경우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으로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모텔업을 영위하는 김OO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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