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489,378원 및 그중 1,066,960원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주식회사 대양상호신용금고(이하 ‘소외 금고’라 한다)의 피고에 대한 채권 및 주식회사 해동신용금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의 각 최종양수인으로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소외 금고의 채권 관련 청구는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는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위 기각 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기각된 소외 금고의 채권 관련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2, 3, 5~10호증(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01. 4. 18. 소외 금고로부터 약정대출한도를 1,000,000원으로 한 종합통장대출을 받았으나 그 지급을 연체한 사실, 파산자 소외 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7가소108517호로 ‘피고는 원고에게 2,489,378원 및 그중 1,066,960원에 대하여 2007.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7. 7. 3. 청구 전부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2007. 8. 3. 확정된 사실, 위 채권은 2008. 9. 4.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케이알앤씨), 2009. 7. 15. 주식회사 세드윌대부, 2012. 1. 18. 대주씨플러스대부 유한회사, 같은 날 주식회사 골드앤와이즈자산관리대부, 2015. 1. 19. 주식회사 오주자산운용대부, 같은 날 원고에게 차례로 양도된 사실, 위 정리금융공사에게로의 채권양도 사실은 2008. 11. 11.경, 나머지 양도사실은 2015. 2. 16.경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된 사실이 인정된다(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위 정리금융공사에로의 채권양도 및 통지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