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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의 누이(66세)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보아 8년이상 자경농지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5478 | 양도 | 1995-06-24
[사건번호]

국심1994서5478 (1995.6.2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에 대한 입증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하겠슴.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2.3.26 취득한 경기도 파주군 광탄면 OO리 OOOO O 전 3,56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3.2.9 양도한 바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라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93년분 양도소득세 6,967,530원을 94.5.16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23 심사청구를 거쳐 94.1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의 기간중에 청구인의 누님이 쟁점토지에서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었으며 청구인은 아이들 학교관계 등으로 인하여 연접지인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등에서 거주하면서 청구인의 누님과 함께 농사를 지었으므로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78.3.28부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및 은평구에 계속 거주하였다고 하지만 농지소재지로부터 연접한 곳이 아니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8항 제3호에 의한 거리 이내의 지역인지도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에 대한 입증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토지 양도당시 시행된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제8항등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읍·면이나 이와 연접한 시·구·읍·면안의 지역 또는 농지로부터 20㎞이내의 거리에 거주하면서 취득하고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위 소득세법령에서의 “자경”이라 함은 농지소유자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그의 책임하에 농사를 짓는 것을 의미(소득세법 기본통칙 1-2-20-5도 같은 뜻임)한다 하겠다.

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인지에 대하여 본다.

1) 이 건의 경우 등기부등본 및 파주군 광탄면장이 작성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지목이 농지인 “전”이며 처분청도 쟁점토지가 양도당시에 농지인 점은 인정하고 있다.

2) 청구인 세대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세대는 쟁점토지의 취득시점인 82.1.8~82.8.15 기간동안에만 쟁점토지상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었을 뿐 이후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등에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 이들 거주지에서 원거리에 떨어져 있는 쟁점토지에서 청구인이 농사를 지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더욱이 청구인은 “OO사”라는 상호로 소규모 사업을 영위하였고 동 사업에 따른 소득세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인 서부세무서장 및 영등포세무서장에게 납부한 사실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도 이러한 사업을 영위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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