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1전1525 (2001.09.17)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의 실질적인 사업자가 아니라 명의만 빌려준 것인지 여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자기명의로 1989.12.14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314-02-67020)을 개업하여 2000.9.30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OO세무서장(세원OOOOOOOOOO, 2000.12.7) 및 OO세무서장(조사OOOOOOOOO, 2000.9.27)으로부터 통보받은 매출누락자료와 청구인이 2000.11.2 수정신고 후 무납부한데 대하여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결정고지하였다.
세 목 | 과세기간 | 고지일 | 세 액 (원) |
부가가치세 | 1997년 2기 | 2001. 2.5 | 1,920,000 |
1998년 2기 | 2001. 1.5 | 1,602,000 | |
1999년 1기 | 2000.12.5 | 3,986,120 | |
1999년 1기 | 2001. 1.5 | 1,970,830 | |
1999년 2기 | 2001.1.10 | 1,410,600 | |
2000년 1기 | 2001.1.10 | 1,184,270 | |
합 계 | 12,073,820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28 이의신청을 거쳐 2001.7.5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사촌형 망 OOO은 1987년부터 중기사업을 영위하면서 굴삭기 대전OOOOOOO호를 청구인 명의로 건설기계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하여 실질적인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동 굴삭기는 1994.3.28 OOO의 처 청구외 OOO 명의로 실명전환되었는 바 1994.3.28 이후로는 중기도 소유하지 아니한 청구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2000.9.30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며, 이는 OOO이 2000.9.6 사망한 이후 청구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사실과 이건 관련 세금을 OOO의 상속인들인 OOO과 OOO에게 납부를 요구하여 2000.12.27 OOO이 납부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실질사업자가 아닌 것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망 OOO에게 부과할 세금을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1989.12.14 개업이후 2000.9.30 폐업시까지 장기간 본인명의로 사업을 계속하면서 제세신고를 해왔음에도 청구인이 실질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함은 모순이며, 망 OOO이 실질사업자라고 주장하면서 1995년 10월부터 위의 주소지에서 농업에 종사하였다는 청구외 OOO 등의 인우보증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볼 수 없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 실질적인 사업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이건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이건 과세요건 성립당시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OO세무서장이 2000.9.27 처분청에 통보해온 청구인의 청구외 주식회사 OO산업에 대한 매출누락 27,500,000원에 대하여 2000.12.5 청구인에게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3,986,120원을, OO세무서장이 2000.12.7 처분청에 통보해온 청구인의 청구외 주식회사 OO건설에 대한 매출누락 26,835,000원에 대하여 2001.1.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8년 2기분 1,602,000원과 1999년 1기분 1,970,830원을, 청구인이 2000.11.2 부가가치세 1999년 2기 과세표준을 당초 4,416,000원에서 14,416,000원으로 수정신고한데 따른 추가납부할세액 1,200,000원과 2000년 1기 과세표준을 당초 2,750,000원에서 11,850,000원으로 수정신고한데 따른 추가납부할세액 1,092,000원을 무납부한데 대하여 2001.1.1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9년 2기분 1,410,600원과 2000년 1기분 1,184,270원을, 처분청의 청구외 주식회사 OO토건에 대한 법인세서면분석 과정에서 확인된 청구인의 동 법인에 대한 매출누락 18,900,000원에 대하여 2001.2.5 청구인에게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1,920,00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89.12.14 지입회사인 OO중기주식회사(대전광역시 중구 OO동 OOOOO)를 상호로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을 사업자등록(OOOOOOOOOOOO)하여 2000.9.30까지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처분청의 사업자기본사항 조회에 의하여 확인되고, 대전OOOOOOO호 굴삭기의 건설기계등록원부에 의하면 1992.11.2 청구인 명의로 신규등록된 후 1994.11.14 청구외 OOO 명의로 실명전환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청구외 망 OOO이 실질적인 사업자라고 주장하면서 망 OOO이 자기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덤프트럭 대전OOOOOOO 등 3대와 망 OOO이 타인명의로 건설기계를 소유하였다고 하면서 청구인 명의의 위 대전OOOOOOO호 굴삭기외에 청구인과 청구외 OOO 등 명의로 소유한 덤프트럭 대전OOOOOOO 등 4대의 건설기계등록원부를 제시하고 있고, 사촌형 OOO 사망이후 사업을 영위할 수가 없어 2000.9.30 폐업하였다고 하면서 OO세무서장이 2001.2.13 발급한 폐업사실 증명원과 1995년 10월이후 벼농사와 오이시설하우스를 경작하고 있는 농민이라고 주장하며 OOO 등 주민 18명의 인우보증서와 농지위원 OOO의 확인서(2001.2.16)를 제시하고 있다.
(4) 망 OOO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청구인이 제시한 위 건설기계등록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대전OOOOOOO호 굴삭기외에도 청구인 명의로 대전OOOOOOO호 덤프트럭을 1990.1.25 신규등록하고 1995.1.7 청구인 명의로 실명전환하였으며 1997.4.2 등록말소되었음이 확인되고, 대전OOOOOOO호 굴삭기를 1990.2.6 신규등록하고 1994.7.8 청구인 명의로 실명전환하였으며 1997.4.14 등록말소된 사실이 확인된다.
(5) 우리 심판원에서 처분청에 조회(국심46830-729, 2001.7.26)한데 대한 처분청의 회보(세일46410-10610, 2001.8.1)에 의하면 망 OOO은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OOOOOOOOOOOO)을 1989.4.18 개업하여 1999.5.29까지, OO토건(건설 토목, OOOOOOOOOOOO)을 1994.3.26 개업하여 2000.12.31 직권폐업시 까지 영위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고지된 위 세금을 망 OOO의 처 청구외 OOO이 주택전세금으로 납부하였다고 하면서 납부영수증과 납부한 자금의 인출처로 OOO 명의의 OO은행 OOO지점 자유저축예금(계좌번호 OOOOOOOOOOOOOOOO) 통장사본을 제시하므로 검토한 바, OOO이 대납한 것은 사실로 확인된다.
과세기간 | 고지일 | 세 액 (원) | 납부일시 | 납부장소 |
1997년 2기 | 2001. 2.5 | 1,920,000 | 2001 .2.28 | OO은행 OOO지점 |
1998년 2기 | 2001. 1.5 | 1,602,000 | 2001 .2.28 | |
1999년 1기 | 2000.12.5 | 3,986,120 | 2000.12.27 | |
1999년 1기 | 2001. 1.5 | 1,970,830 | 2001 .2.28 | |
1999년 2기 | 2001.1.10 | 1,410,600 | 2001 .2.28 | |
2000년 1기 | 2001.1.10 | 1,184,270 | 2001 .2.28 |
(7) 청구인은 망 OOO이 사실상 자기소유인 8대의 건설기계를 자기명의로 등록하고 사업을 할 경우 조세부담이 클 것으로 보여져 청구인 등 타인명의로 건설기계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전시한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해보면 청구인이 1989.12.14 개업이후 2000.9.30 폐업시까지 이의없이 납세의무를 이행해왔고, 대전OOOOOOO호 굴삭기와 대전OOOOOOO호 덤프트럭을 1994.7.8과 1995.1.7 각각 청구인 명의로 실명전환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위 3대의 중기외에 사실상중기를 소유하고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외 OOO이 이건 관련 세금을 대납한 것은 채권채무관계일 수도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데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인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져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건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