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4.24 2019가단30484
배당이의
주문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1. 21.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경산청도지사, C 사이에서는 위 피고들이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김천시 E에 있는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2000. 6. 2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01. 8. 4.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3. 9. 4. G조합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23,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2013. 5. 9. H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고, 피고 B은 2017. 9. 5. 위 H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압류(2017타채2190)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부채권압류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7. 9. 4.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9. 9. 18.까지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피고 C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2017. 9. 25. 24,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전인 2016. 6. 14. 이 사건 부동산을 주소지로 하여 전입신고를 마쳤는데, 확정일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후인 2017. 9. 11. 받았다. 라.

한편 근저당권부채권압류추심권자인 피고 B의 신청으로 2017. 10.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D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던바(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원고는 2017. 12. 7.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