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12. 19. 자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보호처분 등의 불이행) 의 점] 제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법원의 보호처분 결정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로 말미암아 판결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19. 15:14 경 피해 아동을 만나기 위해 피해 아동의 주거지 주차장에 피고 인의 소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여 와 주차함으로써 피해 아동의 주거지에서 100m 이내에 접근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5. 12. 19. 피해 아동의 주거지에서 100m 이내에 접근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2015. 12. 19.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J 부근에서 처 H에게 전화를 하였고, 보호처분을 위반할까 봐 더 이상 접근하지 않았다’ 고 진술하였으며, J에서 피해 아동 주거지까지 거리는 187m 인 점, 피고인이 다른 위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구태여 2015. 12. 19. 보호처분 불이행 사실을 부인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의 자백은 신빙성이 없는 점, ② H는 경찰에서 ‘ 피고인이 2015. 12. 19. 피해 아동의 주거지 주차장에 있었다’ 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없고, 2015. 12. 19. 자 H의 112 신고 내용은 ‘ 남편이 주차장 앞에서 잠복하고 있다’ 는 취지이나 H가 피고인 차량을 구체적으로 목격하였다고
는 보이지 않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