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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2.02 2016고단35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0. 27. 21:50 경 경기 광주시 삼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 치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 1 항 기재 E 부근 도로를 삼동 방면에서 장지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1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하여 때마침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 부근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G( 여, 33세) 을 피고인 차량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들이받았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고,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29. 03:59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73번 길 82에 있는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증언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각 사진,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사망 진단서, 통화 내역, 검시 조서

1. 사고 영상

1. 각 수사보고의 일부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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