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5.14 2015가단20443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9분의 2 지분에 관한 2008. 12. 21.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9분의 2 지분에 관한 2008. 12. 21.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