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1서0368 (2001.03.28)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인의 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법인의 총 출자지분의 59.8%를 출자한 자로서과점주주 중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에 해당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봄이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처분청은 2000.6.3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에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7,394,400원 및 1998사업연도분 법인세 7,540,650원을 부과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0.11.8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체납국세와 가산금 1,463,590원 등 합계 16,298,640원(이하 체납세액 이라 한다)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5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므로,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통지한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된 자로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출자자인 바, 청구인에게 이 건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제1항은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하면서, 그 제2호 제가목에서 과점주주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하여 이 건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통지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명의상주주에 불과할 뿐 출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경위에 대하여, 청구외 이○○○가 1992.11.1부터 1997년까지 운영하였던 업체에 청구인이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며, 동 업체를 폐업한 이○○○가 1997.11.27 청구외법인을 이○○○의 처인 청구외 권○○○를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하는 과정에서 이○○○의 부탁으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주주로 등재하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와 청구인간 ○○○법률사무소에서 공증(번호 2000년 제198호, 2000.1.31)한 인증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인증서에서 이○○○가 청구인 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주주임을 인정하고 있다할지라도 위 공증서는 이 건 과세일 이후에 공증된 것일 뿐 아니라, 청구인과 이○○○의 대리인으로서의 청구인간에 위 인증서가 작성되어 있어 위 인증서를 객관적으로 신뢰할 만한 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청구외법인의 주금납입증명서에 의하면 ○○○은행 ○○○지점에 청구외법인의 주금(50백만원, 10천원주식 5천주)을 납입하였으나, 동 주금이 청구외법인의 통장[○○○은행 (번호 ○○○), ○○○은행(번호 ○○○)]에 입금되지 아니하였다하여 청구외법인의 설립당시에 실제 주금의 납부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거래가 위 계좌만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이밖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할 뿐 실제 출자가 없었다는 청구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하다면,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의 총 출자지분의 59.8%를 출자한 자로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과점주주중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에 해당하는 청구인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