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사건번호 : 20190208
금품수수(향응수수) | 2019-06-20
본문

금품향응수수, 비밀누설 (해임, 징계부가금 2배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해양경찰공무원인 소청인은 △△시 소재 ◎◎에서 소청인이 외사계장으로 근무 시 알게 된 직무관련자인 중국어선 위탁관리 업체 대표 D, 전직 B 및 직원 C 등 4명과 함께 식사 후 B가 10만원 상당을 계산한 뒤, 같은 날 21:00경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위 D로부터 맥주와 도우미 2~3명의 봉사료가 포함된 시가 27만 원(더치페이 계산 시 67,5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다.

또한, A로부터 3차례에 걸쳐 단속정의 출항 여부 및 단속현황 등에 대한 문의 전화를 받고 연안구조정 수리, 연안구조정 및 형사기동정의 단속사항 등에 관한 사실을 알려주는 등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및 제78조의2에 해당되어, ‘해임’ 및 ‘징계부가금 2배(대상금액 67,500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건 관련 기록들에 의해 소청인에게는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법원은 소청인의 ‘공무상비밀누설 및 뇌물수수’ 행위에 대해 ‘징역4월, 집행유예 1년, 벌금 13만원, 추징 6만7,500원’을 선고하였고, 우리 위원회 또한 이와 달리 판단할 이유가 없는바, 동 청구를 각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