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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40247
직무태만및유기 | 2014-07-16
본문

예산회계질서 문란(정직3월→감봉3월)

사 건 : 2014-246 정직3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기동대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예산회계질서 문란(정직1월→감봉1월)

사 건 : 2014-247 정직1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기동대 경사 B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 4. 16. 소청인 A에게 한 정직3월 처분은 감봉3월로, 소청인 B에게 한 정직1월 처분은 감봉1월로 변경한다.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경위 A는 ○○지방경찰청 ○○단 ○○센터에 근무 중인 자이고,

소청인 경사 B는 ○○지방경찰청 ○○단 ○○센터에 근무 중인 자로서,

가. 경위 A의 경우(정직3월)

경찰공무원은 제반법령 및 복무규정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 4월경 매월 개인별 통장으로 입금되는 출장비와 표창 수상 시 훈격에 따라 일정금액을 갹출하여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고자 제안하여, 2012. 3. ~ 2013. 11.까지 출장비중 경감 C 등 14명으로부터 720만원, 표창수상자 경사 D 등 9명으로부터 215만원, ○○일보 사장으로부터 받은 위문금 50만원을 포함한 기타 기부금 149만원 등 총 10,840,000원을 갹출하고, 그 중 360,000원을 금원의 사용처를 알 수 없는 용도에 부적절 사용하는 등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명시된 지시명령을 위반하고,

2011. 6. 27. 경찰청장으로부터 민간인 제공 경찰관․전의경 상대 위문금품 접수금지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2. 6. 15. 특강차 방문한 ○○일보 사장으로부터 식사비 명목으로 10만원권 수표 5매를 받아 식사비로 244,50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256,000원은 사무실 운영비로 임의 사용하는 등 지시명령을 위반하고,

2013년도 경비예산지침에 따라 일반수용비로는 피복을 구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12월초 교관 방한용품 명목으로 등산복 ○○ 패딩조끼 10벌 구입시 ○○대 예산담당자(E)로부터 일반수용비로 구매하면 안 된다는 통보를 받고도 지급결의서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방식으로 예산처리 하는 등 회계질서 문란을 일으키고, 또한 애초 취지가 공용으로 구입한 것이라면 인사이동시 반납을 받아 보관하여야 함에도 발령난 직원들로부터 교관 방한용품으로 지급한 패딩조끼를 미회수 조치하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 및 복종의무를 위반한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그 동안 성실히 근무하여 ○○표창 1회, ○○부장관 표창 1회, 경찰청장 표창 2회 등 수상한 사실을 참작하여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며,

나. 경사 B의 경우(정직1월)

경찰공무원은 제반법령 및 복무규정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특히, 경비예산 집행지침에 따라 예산을 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이해 관계자와는 계약을 회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 경비예산지침에 따라 일반수용비로는 피복을 구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11. 25. 교관 방한용품 명목으로 등산복 ○○ 패딩조끼 10벌을 일반수용비를 이용하여 1,314,000원에 구매하였고, 위와 같은 예산사용은 부적정 하다는 사실을 ○○대 예산담당자(E)의 통보를 받고도 일방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인사이동 직원들로부터 교관 방한용품으로 지급한 패딩조끼를 미회수 조치하는 등 회계질서를 문란케 하고,

공무원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이해관계인에 대해서는 직무를 회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 경비예산지침에 따라 신임 전의경 교육생의 기동복 및 근무복에 명찰․마크 부착을 ○○센터에서 하게 되자, 부착업체 선정시 ○○도 ○○시에서‘○○수선’이라는 상호로 봉제업을 하고 있는 자신의 형수 업체와 2013. 2. 4부터 2014. 2월사이 22,029,000원에 수의계약하고, 부착비용 또한 ○○센터 인근에 위치한 ○○, ○○지역 업체 최저단가보다 2배 높은 가격인 개당 1,000원에 부착하여 동 기간 동안 인근 업체 최저단가 대비 약 11,014,500원의 국가예산을 손실케 하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 및 복종의무를 위반한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그동안 성실히 근무한 점, 감사지적 후 업체와 계약을 철회하고 잘못 집행예산을 즉시 반납한 사실을 참작하여‘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경위 A의 경우

1)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관련

소청인이 받은 금원은 출장비 명목으로 책정된 예산이 아니라 동료직원들로부터 출장 후 사무실 공동 운영비를 갹출한 것으로, 출장비로 지급하여야 할 예산은 적법하게 지급하였고 소속기관에 어떠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도 아닌바,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없으며,

갹출한 사무실 운영비는 목적이 정해진 예산이 아니므로 동 운영비를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하였는지는 징계사유와 무관하며, 사무실 운영비로 갹출된 금원은 구체적인 사용 내역과 증빙을 남기는 방식으로 집행된 것이 아니라 소청인이 개인적으로 그 때마다 생각나는 대로 메모하였던 것에 불과한 까닭에 사후에 그 사용내역을 일일이 정확하게 증빙하는데 일부 한계가 있었으며, 금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된 360,000원은 소청인이 임의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오타 및 착오 등에 따른 것이며,

2) 위문금품 접수 금지 관련

2012. 6. 15. ○○일보 사장의 ○○○○ 대상 특강이 종료된 후 직원들과 간단한 간담회를 갖고 ○○센터에서 점심을 준비하였다고 하자 ○○일보 사장이 환대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점심을 산다고 하여 점심 값으로 50만원을 받은 것이며,

○○일보 사장은 소속 ○○○○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자로 방문한 것이며, 단순한 민간인의 지위에서 위문금품을 접수시킨 것으로 보기 어렵고, ○○센터를 대신한 교육자로서의 지위에서 참석한 식사 자리의 식사비 지출 명목으로 금원을 접수시킨 것인바, 그 목적에 비추어 위로금품의 접수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3) 회계질서 문란관련

○○청 주관 하에 실시된 전국 ○○ 워크숍(2012. 2. 27. ~ 2. 28.) 당시 ○○청 경비 예산담당이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단체복 등 예산사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여 예산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단 예산담당에게도 ○○ 및 ○○ ○○센터 등 다른 ○○센터에서도 단체복 등을 예산으로 집행한 사실 등이 있는데 다시 한 번 살펴 봐 달라고 한 것이지 일방적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며,

4) 정상참작 관련

소청인은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해 온 점, 대통령표창 등 17 회 표창을 수상한 점, 출장비를 유용한 것 아니고 갹출한 금원을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한 점, 회계질서 문란의 경우 그 사용처가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소속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사용되었고 그 손실이 모두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하여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나. 경사 B의 경우

1) 회계질서 문란 관련

○○청 주관 하에 실시된 전국 ○○ 워크숍(2012. 2. 27. ~ 2. 28.) 당시 ○○청 경비 예산담당이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단체복 등 예산사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여 예산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 및 ○○ ○○센터에서도 동일 항목의 예산으로 교관들의 단체복을 구입하였음을 확인한 후 예산 사용에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집행하게 된 것이며,

2) 직무회피의무 위반 관련

2013년 경비예산집행지침에 따라 같은 해 2월부터 수료 전 신임의경 교육생들의 피복류에 명찰과 경찰마크를 부착하라는 본청의 지시가 있어, ○○센터 내 ○○실에서 ○○ 및 인근 명찰 제작업체를 상대로 부착 가부 및 단가를 파악하는 등 업체선정 작업을 하였으나 대부분의 업체가 단가는 예산범위 내로 응하면서도 ○○센터로 출장을 나와 작업을 하는 데에는 난색을 표명하여 업체선정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센터 내부에서 지인 등을 통한 업체 선정도 강구해 보자는 의견이 있어 소청인의 형수가 과거 봉제업체 종사한 바 있으며, 미싱을 소지하고 있어 부착작업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게 된 것으로, 동 회의에서 소청인의 형수 측 업체에 작업을 맡기는 데 의견이 모아졌고 ○○센터장이 최종 승낙하여 2013. 2월부터 명찰 부착 작업을 시작하게 된 것으로,

최초 수의계약 시점인 2013. 2. 당시에는 소청인이 계약담당 업무를 맡은 것이 아니며, 2013. 8경 ○○센터의 업무분장이 변경됨에 따라 업무를 맡게 된 것인바, 명찰부착 업체가 소청인의 형수로 선정될 당시 소청인이 직무관련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소청인의 직근 상급자인 ○○센터장이 명찰부착 업체가 소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음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당해 업체와의 계약을 승낙한 이상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의 이해관계 직무회피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인근 업체 최저단가 대비 약 11,014,500원의 국가예산을 손실케 하였다는 것과 관련하여 기존에 조사할 당시에는 관련업체(○○사)는 개당 단가를 1,000원으로 제시하였으나 차후에 피소청인이 문의하였을 때는 500원을 제시한 것이며, 특히 위 업체가 제시한 500원의 단가는 피복류를 업체에 가져다주면 부착만 하고 다시 되가져오는 방식으로 현지 출장에 임하여 부착작업을 하는 소청인의 형수 경우와 단순히 단가를 비교할 수는 없으며, 이를 그대로 받아들인 채 중징계의 근거로 삼는 것은 부당하며,

3) 정상참작 관련

소청인은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해 온 점, 회계질서 문란의 경우 그 사용처가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소속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사용되었고 그 손실이 모두 회복된 점, 이해관계 직무회피의무 위반의 경우 ○○센터장의 승인 하에 업무진행이 이루어진 점, 감사 지적 후 즉시 해당업체와 계약을 철회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경위 A의 경우

1)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예산의 목적외 사용) 관련

소청인이 직원들로부터 갹출한 금원은 출장비 명목으로 책정된 예산이 아니라 동료직원들로부터 출장비 예산 집행 후 사무실 공동 운영비를 갹출한 것으로, 출장비로 지급하여야 할 예산은 적법하게 지급하였고 소속기관에 어떠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도 아닌바,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을 살피건대,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의하면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2012년,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하면 격려금, 활동비, 직원출장비, 장비구입비 등을 당초 목적에 맞지 않게 회식비, 경조비, 과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것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는 바,

소청인은 사무실 공동 운영비를 만들기 위해 직원회의에서 매월 지급되는 출장비의 일부를 갹출할 것을 제안하여, 갹출된 금원을 과 회식비 등 사무실 공동 운영비로 사용하였으며, 비록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출장을 실시하고 출장비를 집행하였다 하더라도 출장비로 지급된 금원을 사후에 사무실 공동 운영비로 사용하기 위해 갹출한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에서 규정한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보여 지며, 아울러, 소속기관에 어떠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하나 사무실 공동 운영비 마련을 위해 개인별로 갹출한 금원은 여비로 편성된 예산중 출장비 명목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다시 갹출한 것으로,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거 예산이 부족할 경우 여비를 감액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갹출한 금액만큼은 감액지급 될 수 도 있다고 보여 져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볼 수 있어,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위문금품 접수 금지 관련

소청인은 ○○일보 사장이 ○○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자로 방문한 것이며, 단순한 민간인의 지위에서 위문금품을 접수시킨 것으로 보기 어렵고, ○○센터를 대신한 교육자로서의 지위에서 참석한 식사 자리의 식사비 명목으로 금원을 접수시킨 것으로 그 목적에 비추어 위로금품의 접수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을 살피건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5조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으며,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기부금품이라도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되고 행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직접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지방경찰청 이상 경찰관서의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접수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기부금품 등 접수 관리 철저 재강조 지시(○○청 ○○과-7978, 2011. 6. 27.)에 의거 민간으로부터 경찰관․전의경 상대 위문금품은 접수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바,

소청인은 공문지시 등을 통해 민간으로부터 위문금품을 받지 말도록 지시가 있었음을 인지하고도 점심식사비 명목으로 50만원을 받고, 일부를 식사비(244,500원)로 지급하고 나머지(256,000원)는 사무실 운영경비로 사용한 행위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여 지는 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회계질서 문란 관련

소청인은 일반수용비로 교관 방한용품 명목으로 패딩조끼를 구입한 것은 전국 ○○센터 워크숍에서 ○○청 경비 예산담당이 예산사용이 가능하다고 하였고, ○○ 및 ○○ ○○센터에서도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구매하였다는 주장을 살피건대,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의하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3년도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2012. 4.) 및 201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2013. 1.), 2013년도 경비예산 집행지침(경찰청, 2013. 1.)을 보면 일반수용비는 사무용품 구입, 소모성 물품구입 등에 집행해야 하며, 피복을 구입할 경우에는 피복비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 바,

소청인은 ○○청 경비예산담당이 일반수용비에서 구매가 가능하다고 하여 추진한 것이라 주장하나 ○○청 경비예산담당(F경감)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으로 절대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진술하고 있고, ○○단 경리업무담당자(E)가 일반수용비로 집행할 수 없다고 알려준 사실 등을 볼 때에 소청인의 주장은 변명으로 보여 지며, 2014년 직할대 종합사무감사에서 회계질서 문란으로 지적 된 점, 예산집행시 예산회계 관련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고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경사 B의 경우

1) 회계질서 문란 관련

소청인은 일반수용비로 교관 방한용품 명목으로 패딩조끼를 구입한 것은 전국 ○○센터 워크숍에서 경찰청 경비 예산담당이 예산사용이 가능하다고 하였고, ○○ 및 ○○ ○○센터에서도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구매하였다는 주장을 살피건대,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의하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3년도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2012. 4.) 및 201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2013. 1.), 2013년도 경비예산 집행지침(경찰청, 2013. 1.)을 보면 일반수용비는 사무용품 구입, 소모성 물품구입 등에 집행해야 하며, 피복을 구입할 경우에는 피복비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 바,

소청인은 ○○청 경비예산담당이 일반수용비에서 구매가 가능하다고 하여 추진한 것이라 주장하나 ○○청 경비예산담당(F경감)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으로 절대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진술하고 있고, ○○단 경리업무담당자(E)가 일반수용비로 집행할 수 없다고 알려준 사실 등을 볼 때에 소청인의 주장은 변명으로 보여 지며, 2014년 직할대 종합사무감사에서 회계질서 문란으로 지적 된 점, 예산회계업무 담당자는 예산집행시 관련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고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직무회피 의무 위반 관련

소청인은 신임의경 교육생 명찰과 경찰마크 부착업체 선정시 대부분의 업체가 단가는 예산범위 내로 응하면서도 ○○센터로 출장을 나와 작업을 하는 데에는 난색을 표명하여 업체선정이 어려워 소청인의 형수 업체를 추천하였으며, 최초 수의계약 시점에 소청인은 계약업무 담당이 아니어서 직무관련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으며, 직근 상급자가 명찰부착 업체가 소청인과 친족관계에 있음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계약을 승낙한 사항으로 직무회피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살피건대,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친족 등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소청인은 신임의경 교육생 명찰과 경찰마크 부착업체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 소청인의 형수 업체를 추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공직자로서 직무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계약에 관여하지 않았어야 한다고 보여 지며,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르면 타인의 업무처리에 상당한 영향력을 주는 경우에도 소관업무로 보고 있고 수의계약 체결시 영향을 주었다고 보여 지는 점, 직근 상급자가 계약을 승낙하였다 하더라도 이해관계 직무회피 의무가 면책되는 것이 아니라 상담을 한 후 직무를 회피했어야 하는 점, 소청인이 업무를 담당한 이후에는 오해가 없도록 다른 업체를 선정했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아울러, 인근 관련업체 단가조사시 1,000원으로 제시하였었으며, 인근 관련업체는 피복류를 업체에 가져다주면 부착만 하고 다시 되가져오는 방식으로 단가를 제시한 것으로 소청인의 형수의 경우와 단순히 단가를 비교할 수 없다는 주장을 살피건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의 규정에 의하면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도록 되어 있고 국가에게 유리한 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소청인이 당초 계약체결 당시 계약업무 담당자는 아니었지만 소청인이 추천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공직자로서 공정의무를 등한 시 한 것으로 보여 지는 점, 계약체결 당시와 피소청인이 단가를 조사할 당시 가격비교를 해 볼 때 가격차이가 2배 이상 나는 것은 단가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지는 점, 연평균 납품 개수나 조건 등의 상세한 계약조건을 제시하여 비교견적을 한 후 업체를 선정해야 됨에도 업무편의상 출장 작업을 할 수 있는 전제하에 인근 최저단가 업체보다 2배의 가격인 업체를 선정함으로써 국가 예산을 손실한 것으로 보여 지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 경위 A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배 되고, 소청인 경사 B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번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소청인 경위 A의 경우 개인별로 입금되는 출장비를 일정금액 갹출하여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규정을 위반한 점, 민간인 제공 경찰관․전의경 상대 위문금품 접수 금지 지시를 받았음에도 ○○일보 사장특강 후 식사비로 50만원 받고 점심 식대와 나머지를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점, 2013년 경비예산지침에 따라 일반수용비로는 피복을 구매할 수 없음에도 교관 방한용품으로 패딩조끼를 구매하는 등 예산의 목적 외 사용으로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징계의 가중)의 규정에 의하면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겠다.

다만, 약 22년 2개월 동안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해 온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표창 등 17 회 표창을 수상한 점, 부족한 사무실 운영비 마련을 위해 직원 동의하에 출장비 등을 지급 후 갹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회계질서 문란의 경우 그 사용처가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소속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사용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본 건 징계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소청인 경사 B의 경우 일반수용비로 교관 방한용품인 패딩조끼를 구매하는 등 회계질서를 문란케 한 점, 신임 전의경 교육생의 기동복 및 근무복 명찰․마크부착 업체 선정시 자신의 형수가 운영하는 업체를 추천하는 등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의 이해관계인 직무회피 규정을 위반한 점, 형수 업체는 인근 업체의 최저단가보다 2배 이상 높은 가격에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국가 예산을 손실케 한 점,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징계의 가중)의 규정에 의하면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겠다.

다만, 약 12년 3개월 동안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해 온 점,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회계질서 문란의 경우 그 사용처가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소속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사용되었고 그 손실이 모두 회복된 점, 동료직원이 업체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신속한 업무 수행을 위해 형수업체를 추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본 건 징계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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