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28 2013가합36576
배당이의
주문

1. 서울서부지방법원 A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12. 26.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 원고의 신뢰가 침해된다고 할 수 없는 점(원고는 위와 같이 안흥개발에 20억 원을 대출하면서 2002. 12. 31.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에 관해 알아보았거나 충분히 알아볼 수 있었다고 보인다), ③ 근저당권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 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등이 기재될 뿐(부동산등기법 제48조, 제75조 제2항) 피담보채무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으므로, 피담보채무를 추가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는지도 명확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의 하나은행에 대한 2014. 8. 21.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하나은행이 2005. 7. 29. 안흥개발에 6억 원을 대출하면서 위 돈을 입금한 안흥개발 명의의 계좌(번호 : 773-******-50742)에 2009. 7. 2. 안흥개발로부터 16,344,425원이 상환되어 대출금액이 6억 원에서 583,855,575원(= 6억 원 - 16,344,425원 으로 감액되었다가 2009. 12. 23. 다시 안흥개발로부터 583,655,575원이 상환됨에 따라 대출금액이 0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하나은행이 이와 관련된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2015. 4. 13. 안흥개발에 대한 2005. 7. 26.자 대출채권을 2009. 12. 23. 특수채권으로 편입한 것일 뿐 변제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회신한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은행이 2009. 12. 23. 이후 진행된 다른 경매절차에서 안흥개발에 대한 2005. 7. 26.자 대출채권이 남아 있음을 전제로 채권신고를 하고 배당을 받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하나은행의 2005. 7. 26.자 대출채권이 2009. 12. 23.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