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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28 2016고정116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5. 1. 08:20 경 경기 광명시 B 아파트 1305동 807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워 현관문을 두드려도 아무도 나오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 신발을 신은 채 창문을 넘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장롱과 서랍을 뒤지다가 서랍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5만 원을 발견하고 이를 꺼 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캡 쳐 사진

1. 피의 자 범행 당시 착용 신발사진

1. 지문 인적 확인, 감정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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