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중3939 (2008.06.23)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현재에도 상당량의 난을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2003~2005년에 난을 판매한 사실이 있다는 청구주장이 사실로 보이고, 검찰의 수사내용상 청구인등이 제출한 거래확인서에 기재된 난 거래내역이 청구인등의 주장내용과 부합한다고 조사되어 있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법인세법 제87조【결정 및 경정】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7.6.13.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550,479,750원의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학원수입금액으로 본 청구인의 계좌 입금액 중 <별지> 기재의 775,500,000원을 청구인 개인의 난 판매대금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4년 10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OOO OOO OOO OOOOOOO에서 개인사업자로서 학원(2002.10.16.부터 2003.12.23.까지는 이OO의 이종사촌 동생이자 현 주식회사 OOOOOOOO의 원장인 정OO의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이하 “OOOOOO”이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2003.12.5. 법인으로 전환하여 같은곳 849-9번지에서 주식회사 OOOOOOOO이라는 법인명으로 입시학원(대표이사는 청구인이며,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은 OOO OOOO OO지점 및 OO지점을 설치하고, 2004~2005사업연도에 63학급, 1,200명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약 50여명 강사가 강의를 하였다고 OOOOOOOO에 신고한 사실이 있다.
나.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이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청구인이 2003년에 개인사업자로서 OOOOOO을 운영하면서 청구인이 관리하던 청구인과 정OO 및 이OO(청구인의 동생)의 계좌로 입금받은 금액 2,574백만원 중 청구인이 학원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 357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2,217백만원과 신용카드수입금액 신고누락분 167백만원 합계 2,384백만원을 학원수입금액 신고누락액으로 보아 이를 학원수입금액에 합산하여 2007.6.13.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550,479,7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3년에 개인사업자로서 입시학원을 운영하면서 대다수의 학원강사들이 그러하듯이 OOOOOO의 강사들도 실지 강사료가 국세청 및 관련기관에 신고되는 것을 기피하여 부득히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축소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으나, OOOOOO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2002년부터 학원건물을 신축하면서 1994년경부터 수집하여 소장하고 있던 난을 판매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이 학원수입금액으로 본 청구인 계좌(계좌번호는 OO OOOOOOOOOOOOOOOO O OOOOOOOOOOOOOOOO이며,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 입금액 중에는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난 판매대금으로 확인된 금액 775,500,000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쟁점①금액은 학원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한 OOOOOO의 신용카드 결제금액 663,383,000원과 OOOOOO의 사업장 현황 신고서상 신용카드 결제금액 496,041,000원과의 차액 167,342,000원을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보았으나, 조사관서가 학원수입금액으로 본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 입금액에는 신용카드 결제금액 663,383,000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중복과세 배제의 원칙상 쟁점②금액은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①금액이 학원수입금액이 아니라 난 판매대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학원수입금액이 적출된 쟁점계좌 입금액 중 수표입금액 555백만원(4,916매)에 대하여 확인한 바, 이 중 확인이 가능한 326백만원(3,171매)의 입금자가 모두 학원수강생으로 밝혀졌고,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에 대하여 검토 한 바, 거래상대방 모두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소명하고, 청구인의 소명대로라면 거래확인서에 기재된 난 판매일자와 금융계좌상 거래대금 입금일자가 상이하여야 정상임에도 거래확인서에 기재된 난 판매일자와 금융계좌상 대금 입금일이 일치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거래확인서 작성과 관련된 원시증빙을 폐기하였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①계좌 입금액 중 수강생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입금액 전액을 학원수입금액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신용카드 결제금액인 쟁점②금액이 조사관서가 학원수입금액으로 본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 입금액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정OO 명의의 계좌(OO OOOOOOOOOOOOOOOO)로 별도로 관리하였고, 동 계좌에서 쟁점계좌로 이체된 금액은 학원수입금액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쟁점②금액을 추가로 청구인의 학원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①금액을 난 판매대금으로 보아 학원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②금액이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중복 계상되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2005.12.29. 법률 제7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관서가 청구인의 2003년 귀속 학원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에 대하여 조사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조사관서는 아래 <표>에 나타난 청구인, 정OO, 이OOO OOO OO OO OOO O OOO OOO OOOOO OOO OOOOO OOO OO OOO OOOOOOO OOO OOO OO OOO OO, OOO OOO OOO OOOOOOO OOOO OO OOOOOOO OOOO, OOOO OOO OO OOO O OOOO OOO OO OO OOO O OOOOOOO OOO OOO OOO O,OOOOOO OOO OOOOOOO OO OOOO OOOOO OOOO
OO
OOOOOOOOO OOOO OOOOOO OOOOO OO OOOO
(나) 조사관서는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한 신용카드 결제금액과 청구인이 신고한 신용카드 결제금액과의 차액 167백만원을 신용카드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보았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조사당시 위 수입금액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면서 필요경비 중 일부에 대한 신고도 누락하였다고 소명하였는 바, 조사관서는 청구인이 위 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황OO외 70명에 대한 강사료 1,432백만원을 본인에 대한 확인을 거쳐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2)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조사당시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 입금액 중에는 난 판매대금 925백만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강OO외 19인의 거래사실확인서(2007년 1월 작성)를 제출하였는 바,
1) 조사관서가 거래확인서에 작성자로 기재된 강OO외 19인에게 확인한 결과, 대부분 본인이 확인서를 직접 작성하거나 확인서에 서명을 한 사실이 없다고 소명하고, 그 중 일부는 청구인과 난 거래가 없었으며, 일부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청구인의 난을 구입한 사실은 있으나 이와 관련된 장부나 대금지급증빙은 전혀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소명하므로 쟁점계좌의 현금 입금액을 확인하고,
2) 청구인의 난을 위탁판매하였다는 김OO과 정OO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정OO이 난을 판매한 후 판매대금을 김OO에게 전하고 김OO은 일시 보관후 청구인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난 거래일자와 거래대금의 계좌 입금일자가 상당한 차이가 있어야 정상임에도 난 거래확인서상 거래일자가 쟁점계좌의 현금 및 수표 입금일자와 일치하므로 조사관서는 쟁점계좌에 난 판매대금이 입금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았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OOOO OOO OOO OOO OOOOO에서 OOOO을 운영하는 강OO외 16인의 난 거래확인서(2007년 9월 작성) 등을 다시 제출하면서, 동 거래확인서에 기재된 난 거래대금 775,500천원을 청구인의 학원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1) 동 거래확인서에 의하면, 확인서 작성자들은 정OO과 김OO을 통하여 청구인의 난을 구입하였고, 거래당시 자신이 구입한 난이 청구인의 난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거래내역은 <별지>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사단법인 OOOOOOO 이사로 재직중이며, 현재에도 추정가격이 약 49억원에 이르는 난 505본을 소장하고 있고, 난 전시회에서 수차에 걸쳐 입상하였다며, 소장난 목록과 사진, 난 전시회 입상 관련 상장 및 위촉장 등을 제시하였다.
(다) 한편, 조사관서는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고, 청구인등은 OOO지방검찰청에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것과 동일한 강OO외 16인의 난 거래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처분청이 청구인과 윤OO 등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난 판매대금을 모두 학원수입금액으로 보아 포탈세액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며, OOO지방검창청장은 2008.4.29. 청구인등에게 불기소 이유통지를 하였는 바, 동 불기소 이유통지서에는 처분요지가 “불기소(혐의없음, 증거불충분)”으로 기재되어 있고, 불기소 이유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피의자 이OO은 2003년도 종합소득세 2억 7,918만원, 2004년도 법인세 2억 307만원, 2005년도 법인세 5,012만원을 포탈하고, 피의법인은 대표이사인 이OO이 2004년도 법인세 2억 307만원, 2005년도 법인세 5,012만원을 포탈, 2003년에는 명의상 사업자인 정OO의 학원수입금 관리계좌가 아닌 피의자 이OO, 이OO 등의 명의로 된 예금계좌에, 2004년과 2005년에는 법인 명의의 학원수입금 관리계좌가 아닌 윤OO 등의 명의로 된 예금계좌에 학원 수입금액 중 일부가 유입된 사실은 인정된다.
2)고발공무원은 학원수입금액 중 일부가 유입된 예금계좌들은 학원 수입을 은익하기 위한 차명계좌로서 이와 같은 은행계좌에 3년간 입금된 현금과 수표가 약 41억원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피의자 이OO이 위와 같이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한다.
3) 이에 대하여 피의자 이OO은 학원 수입금액 중 일부가 유입된 예금계좌로 입금된 현금과 수표 가운데 2003년에 피의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7억 7,550만원, 2004년에 윤OO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 7억 4,100만원, 2005년에 윤OO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 1억 9,650만원 등은 피의자가 김OO과 정OO을 통해 난을 판매하고 받은 금액임에도 이를 모두 학원 수입금액으로 보아 포탈세액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4) 김OO과 정OO은 피의자로부터 난 판매를 위탁받아 고가의 난을 다량으로 판매하였다고 진술하고, 난 구입자 명의의 확인서(제539~559쪽)의 기재내용도 피의자의 주장에 부합한다.
5) 이에 반하는 듯한 고발공무원의 진술은 피의자가 제출한 난 구입자 명의의 확인서들은 난 구입자들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 피의자측에서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서 난 구입자들을 상대로 확인한 결과 피의자로부터 난을 직접 구입한 적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믿기 어렵다는 취지이나, 난 구입자들은 정OO으로부터 구입한 난초의 대부분은 피의자 소유의 난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의자의 주장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를 발견할 수 없으며,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다.
(라)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①금액은 청구인 개인의 난 판매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 조사관서가 학원수입금액으로 본 금액 2,217백만원 중 학원수강생이 입금한 것으로 확인한 금액은 326백만원(14.7%)이고, 나머지 1,891백만원(85.3%)은 그 입금 근거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금액인 점
2)조사관서가 쟁점계좌 입금액 중 258백만원을 학원수입금액에서제외하였으나, 대부분 청구인 발행수표이거나 국세환급금 또는 고액권 수표 입금액으로 대부분 정OO 명의의 신용카드 결제금액 관리계좌에서 이체된 것으로 난 판매대금과는 관련이 없는 금액으로 보이는 점(쟁점②에 대한 처분청의 답변내용 참조)
3) 청구인이 사단법인 OOOOOOO 이사로 재직중이며, 현재에도 상당량의 난을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2003~2005년에 난을 판매한 사실이 있다는 청구주장이 사실로 보이고, 검찰의 수사내용상 청구인등이 제출한 거래확인서에 기재된 난 거래내역이 청구인등의 주장내용과 부합한다고 조사되어 있는 점
(3)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3년도에 정OO 명의로 사업을 하면서 학원수입금액 중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정OO 명의의 계좌(OO OOOOOOO OOOOOOOOO)로 입금받아 관리하였고, 신용카드 결제금액이 입금되면, 정OO가 이를 인출하여 청구인에게 현금으로 주거나, 아니면 청구인이 직접 인출하여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로 입금하였으므로 결국 쟁점계좌 입금액에는 신용카드 결제금액인 쟁점②금액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정OO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학원수입금액 중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별도로 관리하였고, 정OO 명의의 신용카드 결제금액 관리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로 입금된 금액(청구인 발행수표, 국세환급금 및 고액권 수표 입금액 등)은 학원수입금액에서 제외하였으므로 학원수입금액에 포함된 쟁점계좌 입금액 중 신용카드 결제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다)살피건대, 청구인이 정OO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관리한 신용카드결제금액을 전액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로 이체하였다는 근거가 없고, 정OO 명의의 계좌에서 쟁점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확인된금액은 처분청이 현금분 학원수입금액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계좌 입금액 중 정OO 명의의 신용카드 계좌에서 이체되어 현금분 학원수입금액에 이중으로 포함된 금액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쟁점②금액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