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7.12 2013고단2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31. 17:40경 충주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에 만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장소에 앉아 있던 피해자 E(45세)의 처에게 “이 씹할 년아, 넌 뭐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당신 언제 봤다고 욕을 하냐”라는 항의를 받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분에 던져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던져 상해를 가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그리 중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