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0서2009 (1990.12.1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예정신고나 확정신고가 된바 없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경우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영등포구 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위 같은동 OOOOO 대지 44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69.9.22 취득하여 89.12.2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고 취득시기를 77.1.1로 의제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뒤 90.5.16 양도소득세 2,842,730원 및 동방위세 284,27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0.7.7 심사청구를 거쳐 90.9.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445,000원에 취득하여 OOO에게 1,328,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이들 실지거래가액을 취득 및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세를 과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445,000원에 취득하여 1,328,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이들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예정신고나 확정신고가 된바 없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경우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관하여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관하여 취득시기를 77.1.1로 의제하고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445,000원이고 실지양도가액은 1,328,000원이므로 이들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할 것인데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관련법령인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의 계산을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되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 또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투기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거나, 양도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에외적으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쟁점토지 양도에 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하여는 쟁점토지 거래가 위에서 본 요건중 그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실지양도 및 취득가액이 확인되어야 할 것이므로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도 그 소정기간내에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바 없으며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개인간의 거래로서 투기거래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위에서 본 거래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할뿐 아니라, 쟁점토지의 실지양도 및 취득가액을 입증할 자료로서 취득등기신청시 첨부한 매도증서, 양도등기신청시 첨부한 공유지분매도증서, 검인매도계약서, 양수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등 만을 제시할뿐 관련대금영수증 및 금융자료의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토지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예외적인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에 관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는 반면 이를 비난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