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서2024 (1993.10.27)
[세목]
기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고객이 웨이터에게 지급한 봉사료로서 동 금액이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에서 확인되므로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8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주 문]
OO세무서장이 93.2.16 청구인에게 고지한 9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6,894,8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재조사하여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에서 “OO회관”이라는 상호로 카바레음식점을 경영하다가 91.7.10 폐업신고를 하고 91년도 귀속분 (91.1.1~91.7.10) 종합소득세를 아래와 같이 실사신고 하였다.
(단위 : 원)
구 분 | 청구인신고 | 처분청결정 | 증 감 |
ㅇ 총수입금액 ㅇ 필요경비 ㅇ 소득금액 | 160,095,745 165,823,074 △5,727,329 | 160,095,745 133,206,074 26,889,671 | 0 △32,617,000 32,617,000 |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 165,823,074원중 웨이터수당 23,999,940원과 잡손실등 8,617,06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93.2.16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6,894,8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4.12 심사청구를 거쳐 93.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필요경비로 신고한 웨이터수당 23,999,940원(12명 해당분)이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비용이 아니라고 보아 동 비용전액을 부인하였으나, 웨이터수당은 경영주인 청구인과 웨이터간의 협의에 의하여 매출액의 일정율(12%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비치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보면 웨이터수당에 대응되는 수입이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어 있음이 입증되므로 동 웨이터수당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신고한 웨이터수당 23,999,940원은 고객이 웨이터에게 지급한 봉사료로서 동 금액이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에서 확인되므로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필요경비로 신고한 웨이터수당 23,999,940원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관련 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8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1조(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처분청이 웨이터수당 23,999,94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이유를 보면 위 웨이터수당의 경우 처음부터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봉사료(고객이 웨이터에게 직접 지급하는 수고비)의 성격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동 웨이터수당 전액을 비용 부인한 것임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이 건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이 신고한 총수입금액 160,095,745원과 웨이터수당 23,999,940원의 계상내역등에 관한 회계처리내용을 보면 91.1월~7월중 금전등록기 매출 160,224,000원과 신용카드 매출 38,775,000원을 합한 금액인 198,999,000원에서 부가가치세등 38,903,255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인 160,095,745원을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하였고, 웨이터수당은 매출시마다 경영주인 청구인의 귀속수입분과 웨이터의 귀속수당분을 별도로 구분회계처리하지 아니하고 위 총매출액198,999,000원의 12.06% 해당금액인 23,999,940원을 매월말에 일괄하여 웨이터수당으로 계상하였음이 청구인이 항변자료로 제시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해 나타나고 있는 바, 이러한 회계처리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계상한 웨이터수당은 고객이 웨이터에게 직접 지급하는 봉사료(수고비)로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매출액(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한 비용인 것으로 인정되며, 한편 청구인은 위 웨이터수당이 자유직업소득(사업소득)에 해당된다고 보아 소득세법 제14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지급금액의 1%를 원천징수하여 해당세액을 납부하였음이 원천징수영수증등에 의해 확인된다.
위와같이 청구인은 웨이터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이를 자유직업소득에 해당된다고 보았으나 그 실제 회계처리내용을 보면 매출시마다 청구인의 수입분과 웨이터의 수당분을 별도 구분처리하지 아니하고 총수입금액(매출액)에 포함기장하고 이 금액의 12%를 매월말에 각 웨이터에게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청구인이 이 건 웨이터수당을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임을 주장하면서 제출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웨이터수당이 세법상 자유직업소득인지 또는 근로소득인지를 가려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거나 필요경비로서 공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명백하고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막연히 『고액이 지급한 봉사료』로서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세함은 부당하며 비치된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재조사 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