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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5.25 2018고단6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8. 20:45 경 업무로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GLS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불당동 1447에 있는 용덕 생태 터널 출구 앞길을 아산시 배방 읍 방면에서 불당동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주변이 어두웠고 그곳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렌 토 승용차의 앞 범퍼로 전방에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 운전의 D 말리 부 2.0 DOHC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39 세) 와 위 말리 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37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말리 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3세) 과 피해자 G(8 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C 추가자료 제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 취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운전면허 대장 (A)

1. 진단서 (C 외 3 인)

1. 현장 및 차량 손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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