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지0918 (2012.03.14)
[세목]
지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이후에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소득세가 취소 또는 경정 결정된 경우에 그에 따라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또한 취소 또는 감액되는 것이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의 근거가 되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우리 원에서 기각 결정되어 그 처분이 유지되고 있는 이상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1구355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10.11.29. OOO 대지 356.4㎡, 건물 A동 124.63㎡, B동 115.21.㎡, C동 145.86㎡, 건물 합계 385.7㎡를 OOO외 1인에게 양도하고, 주택부분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고,
주택을 제외한 토지와 건물 A동 및 C동의 구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양도당시 자산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양도가액을 OOO으로 산정하고 이를 취득시 기준시가로 환산한 OOO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2011.1.31. 양도소득세를 OOO에게 예정신고하였다.
나. 그 후 OOO은 2011년 6월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과세건물 중 2010.3.29. 신축한 C동 건물은 청구인이 제출한 도급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환산가액을 부인하고 2011.9.4. 청구인에게 2010년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면서 지방세법 제89조제1항 및 제9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 OOO도 함께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C동 건물의 도급계약서에 의한 도급공사 대금 OOO 중 기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10%를 차감한 OOO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하며, 위 양도소득세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고지한 지방소득세 OOO(가산세 포함)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8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이후에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소득세가 취소 또는 경정 결정된 경우에 그에 따라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또한 취소 또는 경정되는 것이므로,
OOO이 청구인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는 이상OOO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양도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7. 지방소득세
가. 소득분 :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2) 지방세법
제85조(정의)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소득세분”이라 함은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소득세액(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자 또는 확정신고자로서 해당신고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한다)을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제89조(세율)① 소득분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
구 분 | 세 율 |
소득세분 |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
법인세액 | 법인세액의 100분의10 |
②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한소득세와 법인세의결정·경정또는 소득세법 제85조의2와 법인세법 제72조에 따른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그 결정·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분의 세액을 환급하거나 추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0.11.29 OOO 대지 356.4㎡, 건물 385.7㎡를 OOO외 1인에게 양도하고 OOO에게 2011.1.31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하였고, 그 후 OOO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과세건물 중 2010.3.29 신축한 건물의취득가액 산정을 청구인이 제출한 도급공사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등에의해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2011.6.30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한 후 2011.9.1 양도소득세 OOO을 과세하면서 지방세법 제89조 제1항 및 제9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 OOO을 함께 부과고지하였다.
(2) 지방세법 제85조 제3호에서 지방소득세의 “소득세분”이란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3조 제2항에서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 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분은 제90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부과의 예에 따라 행정안정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94조 제2항에서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한 소득세ㆍ법인세의 결정·경정 또는 소득세법 제85조의2와 법인세법 제72조에 따른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분의 세액을 환부 또는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살펴보건대,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소득세액의 결정·경정·취소에따라 지방소득세 또한 결정·경정·취소의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인 바,이 건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소득세 OOO에 대한 경정고지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심판청구에 대해, 우리 심판원은2011.12.1. 청구주장의 잘못으로 기각결정OOO을 내린 바 있다.
따라서,처분청이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