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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닌 아버지 AAA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중2592 | 부가 | 2020-12-09
[청구번호]

조심 2020중2592 (2020.12.09)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면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AAA이 실사업자라는 사실이 법원의 판결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 중 증액경정분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 관련 청구부분은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7.1.부터 2018.8.31.까지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한바 있다.

나. 청구인은 2019.12.26. 처분청에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아버지 OOO이므로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신고(미납)하거나 경정․고지된 2015년 제2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5∼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0.2.5. 및 2020.4.21. 이를 거부(201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및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분은 미고지)하였다.

<표1>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4.24. 이의신청을 거쳐 2020.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아버지 OOO은 2010년 초 건축자재업체에서 퇴사하면서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2010.9.27. 배우자 OOO 명의로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가설재 사업을 영위하다 2016.6.23. 폐업하였고, 2015.7.1.부터 2018.8.31.까지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을 영위하였으며, 2018.7.1.부터 현재까지 OOO 자신의 명의로 쟁점사업장과 동일한 상호OOO로 건축자재업을 영위하고 있다.

(2) OOO이 배우자 OOO 명의로 영위한 ‘OOO’과 청구인 명의로 영위한 쟁점사업장, 자신 명의로 영위한 ‘OOO’은 사업자등록상 소재지는 다르나, 3개 사업장 모두 쟁점사업장의 등록소재지이자 청구인과 OOO의 거주지인 ‘OOO’에서 주로 업무가 이루어졌다.

(3) OOO이 위 3곳의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임차한 창고(2곳)도 배우자와 청구인 명의로 임차하였으나 실제로는 OOO이 계약을 진행하였고, 3곳 사업장의 직원이나 거래처가 상당 부분 중복되며, 3곳 사업장 간의 거래내역이 많은 것도 실사업자가 OOO 1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쟁점사업장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OOO이나 OOO과의 거래내역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OOO의 사업용으로 사용된 청구인의 어머니 OOO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대금이나 OOO이 OOO 운영시부터 사용한 화물차량의 할부금도 인출되었다.

(4) OOO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임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바, 아무리 딸을 위한 일이더라도 청구인 명의로 체납되어 있는 거액의 세금을 부담하게 될 것을 알면서 허위진술을 할 이유가 없고, 위 3곳 사업장에서 일한 OOO 등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OOO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5) OOO은 쟁점사업장에 관한 모든 사항을 결정하면서 직원들에게 필요한 지시를 한데 반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출근하거나 수익을 취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이 대학을 졸업한 후 영양사 시험을 준비하던 중 낙상사고로 집에서 석달간 요양을 하거나 해외여행OOO을 하는 중에도 쟁점사업장은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다.

(6) 만 25세의 미혼여성이 건설 관련 사업체를 홀로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다른 가설재 관련 사업장의 일용근로자로 등재된 이유는 OOO이 OOO을 운영할 때부터 OOO 등과 거래하면서 딸인 청구인을 임의로 작업자로 등재한 것으로서, 인건비를 과다계상한데 대하여 세금을 추징하여야 할 것이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이 가설재 관련 사업에 종사하였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7) 처분청은 2019.12.26. 송달된 경정청구서를 2020.1.8.에서야 접수하면서 같은 날 거부하는 것으로 전산입력하는 등 사실 확인이나 조사 없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한 후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경우 원칙적으로 처분을 행한 과세관청이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할 책임이 있는 반면,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 경정하여 줄 것을 과세관청에게 청구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당초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가 잘못된 것임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할 책임은 감액경정청구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서울행정법원 2016.6.29. 선고 2014구합75117 판결, 같은 뜻임).

(2) 처분청에 2015.7.14. 접수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서에는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된 임대차계약서와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고, 청구인은 2015.7.15. 처분청에 방문하여 홈택스 이용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2018.4.26. 자신의 홈택스를 이용하여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3년 이상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2015.11.28.부터 2018.6.21.까지 17건의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한바 있다.

(3) 청구인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OOO 주식회사, 청구인의 아버지 OOO이 운영하는 OOO 등에서 일용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고, OOO은 쟁점사업장 등록 당시 자신 명의로 체납된 국세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OOO의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주장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4) OOO의 확인서는 사인 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객관적인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렵고, 청구인의 연령과 OOO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쟁점사업장의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설령 청구인의 아버지 OOO이 영업활동을 주로 수행하였다 할지라도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OOO과 합의하에 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고, 이는 결국 청구인이 세무상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쟁점사업장의 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할 수 밖에 없으며, 특수관계자인 OOO을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할 경우 이해관계자들 간에 조세회피를 위해 임의로 명의를 대여하는 것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닌 아버지 OOO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어머니 OOO, 아버지 OOO의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사업자등록 내역

(2)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3>, <표4>와 같다.

<표3>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표4>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3)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외 신고된 소득은 아래 <표5>와 같은바, 청구인은 2014년부터 OOO 등 5개의 가설재 관련 사업장에서 일용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청구인의 일용근로소득

(4)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7.14. 세무대리인을 통해 OOO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청구인 명의로 계약된 쟁점사업장 소재지의 임대차계약서, 청구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2015.7.15. 처분청에 방문하여 홈택스이용신청서를 제출하였는바, 이용신청서상 청구인의 전자우편주소는 OOO이고, 휴대전화번호는 사업자등록신청서에 기재된 것과 일치하며, 홈택스를 통하여 2018.4.26.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주종목 변경)하고 폐업일을 2018.8.31.로 하여 2018.8.27. 폐업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의 체납세액은 현재 OOO이고, 자동차 1대OOO 및 건설기계(지게차) 1대 외에 다른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7)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이 건 체납과 관련하여 체납업무 담당자는 2016.4.22.부터 2019.7.8.까지 OOO에게 4건, 청구인에게 54건을 문자전송하거나 통화한 것으로 나타나고, 메모에는 분납계좌 안내 및 분납 약속 등이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8)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채용정보사이트OOO에 2018.8.17. 쟁점사업장의 창고관리를 위한 구인광고를 등재한 이력이 있는바, 담당자 및 대표자에는 청구인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

(9)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아버지 OOO이 2010년 초 ‘OOO’라는 건축자재업체를 퇴사한 후 신용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배우자 OOO 명의로 ‘OOO’이라는 상호로 가설재 사업을 운영하다 2016.6.23. 폐업하였으며, 2015.7.1.부터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다 2018.8.31. 페업하면서 2018.7.1.부터 자신의 명의로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며, 가족관계증명서, OOO 및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 및 폐업사실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식품영양학 전공자로, 가설재 관련 업체에 일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졸업증명서OOO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9.12.26. 처분청OOO에 이 건 경정청구서를 발송하고, 2020.1.6. 보정서를 발송하였으나, 처분청OOO은 2020.1.8.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접수처리하면서 동시에 거부하는 것으로 전산입력하였고, 처분결과를 발송하지 아니하다가 청구인의 요청으로 2020.4.21.에서야 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서를 2019.12.26. 처분청OOO에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서와 함께 발송하였다가 2020.1.31. 처분청OOO에 재발송하였는바, 처분청OOO은 청구인이 재발송 하기 전인 2020.1.30.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이미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서, 경정청구서 등기우편물 영수증, 경정청구처리결과 통지서 등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어머니 OOO와 청구인 명의의 쟁점사업장에서 사용한 창고의 실지임차인은 OOO이라고 주장하며, 임대차계약서 2부OOO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어머니 OOO가 운영한 ‘OOO’, 아버지 OOO이 운영하는 ‘OOO’의 직원과 거래처가 대부분 동일하다고 주장하며, 쟁점사업장 등의 금융거래내역, 일용노임대장, 매입세액금계산서 내역, 매출세금계산서 내역 등을 제출하였는바, OOO은 3개 사업장에서 모두 근무하고, OOO 등 10여개 이상의 매입처와 OOO 등 10여개 이상의 매출처가 중복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OOO과 쟁점사업장, OOO이 운영하는 OOO은 실제 운영자가 한사람이어서 자금거래가 많았고, OOO은 자신 명의의 사업장(OOO)을 개업하기 전부터 쟁점사업장의 거래처가 지급한 매출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거나 쟁점사업장의 매입대금을 자신의 계좌에서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금융계좌에서 자신의 금융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고, 쟁점사업장 관련 지방세를 자신이 납부한 사례가 있다고 주장하며, OOO, 쟁점사업장, OOO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사) 청구인은 OOO이 실제 운영하는 3곳 사업장OOO에서 근무한 직원들OOO의 확인서 4부[2019년 11월 작성, 2014년 OOO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OOO 사장과 함께 일을 하고 급여를 받아온 사실을 확인함], OOO의 확인서(2019.12.16. 작성, OOO은 청구인 명의의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경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그 수익을 취하고 손실을 부담한 실사업자임)를 제출하였다.

(아) 청구인은 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도 OOO이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등록증 2부OOO 등을 제출하였다.

(자) 청구인은 낙상으로 집에서 요양하던 기간(2017.11.6.부터 9회 통원치료)이나 해외여행 기간 중에도 쟁점사업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다고 주장하며, 구급증명서, 응급센터 진료기록, 진료사실증명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OOO, 여행기간 내 발행된 매출세금계산서 및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차) 청구인은 OOO이 신용문제로 채무자들의 빚 독촉을 피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골로 내려가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며, 2010.10.4.부터 2018.1.18.까지 OOO의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주민등록표초본을 제출하였다.

(카) 청구인은 일용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에도 OOO이 공사작업자 명단에 청구인을 임의로 등재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사업장과 청구인이 일용근로소득을 수취한 태동건설 주식회사 간의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을 제출하였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5년〜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증액경정분에 대한 경정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면, 증액경정처분이 있을 경우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증액경정처분일(2018.2.5.〜2019.9.7.)로부터 90일이 경과된 2019.12.26.에서야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이 부분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이를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5.7.14. 자신의 명의로 계약된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홈택스 이용신청, 정정신고, 폐업신고 모두 청구인 명의로 이루어진 점, 청구인은 자신의 명의로 3년 이상 쟁점사업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8.8.31. 폐업하기 전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폐업 이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가 체납되자 명의대여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면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OOO이 실사업자라는 사실이 법원의 판결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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