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관세청-심사-2019-38
제목
○○○ 시험 불합격 처분의 적법 여부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20-04-24
결정유형
처분청
관세청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청구인주장
이 사건 문제는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이하 “특허고시” 라 한다) 제18조 제3항에 규정된 특허보세구역의 물품반입 정지사유를 선택하라는 문제이나, 현행 특허고시 제18조 제3항에는 위임의 근거인 「관세법」 제178조 제1항의 개정내용(‘설영’ → ‘설치’)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법과 고시의 내용이 상반되는 법리상 오류가 있고 일부 지문은 명백한 오탈자가 존재하므로 복수 정답(가번과 다번) 또는 전부 정답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이 사건 문제의 ①번 지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으 경우”라고 출제되었는바, 명백한 오탈자가 존재하고 처분청도 오탈자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①번 지문은 틀린 지문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문제의 ④번 지문은 “해당 시설의 미비 등으로 특허보세구역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라고 출제되었으나, 2000. 12. 29. 관세법 전부 개정 당시 관세법을 알기 쉽게 정비하면서 설치와 운영의 준말인 ‘설영’이 ‘설치’로 개정되었음에도 위임의 근거인 「관세법」 제178조 제1항의 개정내용(설영 → 설치)이 현행 특허고시 제18조 제3항에는 반영되지 않아 「관세법」 제178조 제1항 제3호에는 “해당 시설의 미비 등으로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특허고시 제18조 제3항 제3호에는 “해당 시설의 미비 등으로 특허보세구역 ‘설영’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각각 규정되어 있어 법(설치 목적)과 고시(설영의 목적)의 규정 내용이 서로 상이하여 출제 오류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문제는 처분청이 인정한 정답 다번(②, ④) 보기뿐만 아니라 정답 지문에 해당하는 ②번 지문이 포함된 가번(①, ②) 보기도 복수정답으로 인정하거나 보기 전부를 정답으로 인정하여야 하며 그에 따를 경우 청구인의 전과목 평균 점수가 합격점수인 60점에 도달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처분청주장
이 사건 문제는 「관세법」 제178조와 「관세법」 제180조 제4항의 조문을 그대로 인용하여 출제한 문제로 정답이 다번 보기로 명확하므로 출제 오류는 존재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객관식 택일형 시험문제에 있어서 응시자로서는 명시적ㆍ묵시적 지시시항에 따라 문항과 답항의 내용을 상호 비교ㆍ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하나만을 정답으로 골라야 하는 것이고, 문항이나 답항의 일부 용어표현이 미흡하거나 부정확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평균수준의 응시자에게 전체의 문항과 답항의 종합ㆍ분석을 통하여 진정한 출제의도의 파악과 정답선택에 있어 장애를 주지 않을 정도에 그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제행위에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다35534 판결)한 바 있는데, 이 사건 문제와 관련된 질문이나 지문이 모두 실려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출제나 선정에 오류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문제는 「관세법」 제178조와 「관세법」 제180조의 조문을 그대로 인용하여 출제되었는바 ①번 지문은 비록 오탈자가 있더라도 「관세법」 제178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특허취소사유에 해당함을 충분히 알 수 있고, ②과 ④번 지문은 「관세법」 제1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한 물품반입 정지사유에 해당하며 ③번 지문은 「관세법」 제180조 제4항에서 규정한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을 명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함이 명확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출제 오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관세법의 체계를 일반국민이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2000. 12. 29. 관세법 전부 개정 시에 관세법에 규정된 ‘설영’이라는 용어가 「관세법」 조문별로 특성[설영 → 설치, 설영인 → 운영인(제178조), 설영 → 운영(제179조), 설영 → 설치․운영(제180조)]에 맞게 개정되어 반영된 점을 고려하면 ‘설영’과 ‘설치’는 상반되는 개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문제는 특허고시 제18조 제3항이 아닌 「관세법」 제178조와 「관세법」 제180조에 기초하여 출제된 문제로 정답이 법에 근거하여 다번(②, ④) 보기가 명확하며 청구인은 전과목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에 이르지 못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쟁점사항
○○○ 시험 불합격처분의 적법ㆍ타당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 이유서 및 처분청 의견서 등 이 사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시험의 시험과목은 5과목으로 수출입통관절차, 보세구역관리, 화물관리, 수출입안전관리, 자율관리 및 관세벌칙이며, 각 과목당 25문항(5지선다형)으로 1문항당 배점은 4점이고 합격기준은 1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다. 나)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이 사건 문제는 아래 <표 1>과 같다.<표 1> 보세구역 관리 A형 6번 문제 다) 이 사건 문제에 대하여 처분청이 선정한 정답, 청구인이 주장하는 정답 및 청구인이 답안지에 표기한 답항은 아래 <표 2>와 같다.<표 2> 정답 현황 등 라) 2000. 12. 29. 관세법(법률 제6305호, 시행 2001. 1. 1.) 전부 개정 당시 관세법을 알기 쉽게 정비하면서 설치와 운영의 준말인 ‘설영’은 ‘설치’로 개정되었으며 「관세법」 조문별로 특성[설영 → 설치, 설영인 → 운영인(제178조), 설영 → 운영(제179조), 설영 → 설치․운영(제180조)]에 맞게 개정되어 반영되었고, 「관세법」 제178조 제1항의 위임을 받은 특허고시 제18조 제3항에는 「관세법」 제178조 제1항의 개정 내용(설영 → 설치)이 반영되지 않아 현재에도 ‘설영’으로 규정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2019. 7. 6. 실시된 이 사건 시험에 응시한 이후 국민신문고를 통해 총 3회에 걸쳐 이 사건 문제의 오탈자와 출제 오류에 대해 질의하였고, 처분청은 이 사건 문제는 일부 오탈자가 있기는 하나 법 조문을 그대로 출제하여 정답이 명확하므로 출제 오류가 없다고 청구인에게 답변하였다. 바) 청구인은 아래 <표 3>과 같이 전과목 평균 59.2점을 득점하여 1문제(4점) 차이로 전과목 평균 60점에 이르지 못했고 이에 처분청은 2019. 8. 1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표 3> 과목별 득점 현황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객관식 택일형 시험문제에 있어서 출제의도와 답항선택의 지시사항은 시험문제 자체에서 객관적으로 파악·평가되어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도 없이 문언의 한계를 벗어나 임의로 출제자의 숨겨진 주관적 출제의도를 짐작하여 판단할 수는 없으나, 그러한 객관적 출제의도와 답항선택의 지시사항은 문항에 의하여 명시적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문항과 답항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통하여 명시적·묵시적으로 진정한 출제의도와 답항선택에 관한 지시사항이 결정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응시자로서는 위와 같은 명시적·묵시적 지시시항에 따라 문항과 답항의 내용을 상호 비교·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하나만을 정답으로 골라야 하는 것이고, 문항이나 답항의 일부 용어표현이 미흡하거나 부정확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평균수준의 응시자에게 전체의 문항과 답항의 종합·분석을 통하여 진정한 출제의도의 파악과 정답선택에 있어 장애를 주지 않을 정도에 그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제행위에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두2675 판결 참조). 청구인은 ①번 지문의 경우 명백한 오탈자가 존재하므로 틀린 지문에 해당하고, ④번 지문의 경우 위임의 근거인 「관세법」 제178조 제1항의 개정내용(설영 → 설치)이 현행 특허고시 제18조 제3항에는 반영되지 않아 법(설치 목적)과 고시(설영의 목적)의 규정 내용이 서로 상이하여 출제 오류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인정한 정답 다번(②, ④) 보기뿐만 아니라 정답 지문에 해당하는 ②번 지문이 포함된 가번(①, ②) 보기도 복수정답으로 인정하거나 보기 전부를 정답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ⅰ) 이 사건 문제는 세관장이 운영인에게 특허보세구역에 물품반입을 정지시킬수 있는 사유를 선택하라는 문제로 객관식 시험문제의 특성상 문항과 답항의 내용을 상호 비교ㆍ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하나만을 정답으로 골라야 하는 것인데, ①번 지문은 비록 오탈자가 있기는 하나 해당 오탈자가 평균수준의 ○○○ 시험 응시자에게 「관세법」 제178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특허취소사유가 아닌 것으로 오해나 착각을 불러 일으켜 정답 선택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며, ③번 지문은 「관세법」 제180조 제4항에서 규정한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을 명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여 ①번 지문과 ③번 지문은 이 사건 문제의 정답이 아님이 분명해 보이는 점, ⅱ) ②번 지문은 「관세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내용이 그대로 출제되어 물품반입 정지사유에 해당함이 명확하고, ④번 지문은 「관세법」 제17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내용과 달리 “해당 시설의 미비 등으로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해당 시설의 미비 등으로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 일부 표현을 달리하여 출제되었으나 출제의도의 파악과 정답선택에 있어 장애를 주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ⅲ)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문제는 「관세법」 제178조 및 제180조의 조문 내용만으로 정답을 찾을 수 있고 가사, 「관세법」 제178조 제1항의 개정내용(설영 → 설치)이 반영되지 않은 특허고시 제18조 제3항을 기준으로 물품반입 정지사유를 선택해야 하더라도 관세법의 체계를 일반국민이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2000. 12. 29. 관세법 전부 개정 시에 관세법에 규정된 ‘설영(설치와 운영의 준말)’이라는 용어가 「관세법」 조문별 특성[설영 → 설치, 설영인 → 운영인(제178조), 설영 → 운영(제179조), 설영 → 설치․운영(제180조)]에 맞게 개정되어 반영된 점을 고려하면 ‘설영’과 ‘설치’가 상반되는 개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문제의 정답은 다번(②, ④) 보기가 명확하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