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부2653 (2011.12.2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08년 항공사진상으로는 쟁점토지가 농지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97년까지 청구인은 공무원으로 재직한 점, 기타 청구인의 자경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0서0911 / 조심2009서4233 / 국심2003부348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79.11.15. 취득한 OOO 중 661㎡에 대한 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이 2008.3.26. 수용을 원인으로 OOO시에 이전등기되어, 2010.4.16. 양도일자를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8.3.26.로 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8년 자경에 따른 감면을 신청하였으나, 이후 2010.12.31. 양도일자를 2010.4.14.로 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8.3.26.이고, 쟁점토지는 1994.1.25.부터 고철사업장으로 사용되어 8년 자경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1.7.5. 청구인에게 신고 및 납부 불성실가산세 OOO원을 포함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는 결정취소하여 환급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79.11.14.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경작하여 오던 중 2002.12.20. OOO시에서 시행하는 ‘OOO 국가산업단지대로 2-8호선 도로개설사업’에 쟁점토지가 편입되었던바, 보상금이 적정한 시가에 미치지 못한 것에 불복하여 OOO지방법원에 소송을 진행하였으며, 2010.4.23. 화해결정문을 받고 2010.4.28. 보상금을 수령하였므로, 쟁점토지는 양도일은 화해결정문을 받은 2010년에 양도된 것이다.
2008.3.26.자로 OOO시에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은 위 소송 중 청구인이 암으로 투병하여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고, 청구인은 소송이 마무리될 무렵 세무사를 통하여 적법하게 2010년 귀속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OOO세무서장이 공유자 고OOO 등 화해결정상의 다른 당사자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 보다 고액이고, 2008.3.26. OOO시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면 처분청은 즉시 청구인에게 납세고지를 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이 자진납부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3년간의 가산세를 포함하여 자진납부 세액의 2배가 넘는 납부고지를 한 것은 부당하다.
(2) 쟁점토지는 공동소유자였던 고OOO와 함께 벼를 경작하였고, OOO시로 수용될 때까지 농지로 세금을 납부하였으며, 토지감정에서도 답으로 인정되어 보상금이 책정되었던바, 수용되기 8여년 전부터 구획정리사업을 한다는 소문이 있어 농사를 휴경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고철사업장이라는 의견이나, 수용 당시 화원(화훼단지)을 철거 소송 중에 있었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는 2008.3.26. OOO시에 수용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므로 귀속연도는 2008년이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고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 환급한 당초 처분 정당하다.
(2) 쟁점토지는 1994.1.25.부터 고철사업장으로 사용되어 8년 자경 감면 신청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본 처분의 당부
② 쟁점토지의 자경농지 해당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국세기본법(2008.12.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자(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중략,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7조의5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생략)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4) 국세기본법 시행령(2009.2.6. 대통령령 제2131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4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법 제47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2009.1.30. 법률 제935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12.31. 대통령령 제2119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④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 호 생략)
⑤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⑫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9.11. 15. 김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2008.3.13.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2008.3.26. OOO시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나타나고,수용 당시 청구인 외에 고OOO이OOOO OOO OO OOO-O의200/1061 지분(고OOO로부터 1999.12.17.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2004.2.12. 이전등기하였다)을, 정OOO이 200/1061 지분(2004.1.10. 공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을 각각 소유하였고, 청구인과 같이 2008.3.13.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2008.3.26. OOO시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나타난다.
(2)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2010.4.16. 2008년 양도(양도일 : 2008.3.26.)로 신고하면서 자경감면을 신청하고, 이후 2010.12.31. 2010년 양도(양도일 : 2010.4.14.)로 신고하면서OO,OOO,OOO원을 납부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취득가액,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는 인정하였으나, 쟁점토지가 2008년 양도된 것으로 보고,자경감면신청을 부인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산정하고,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가산하여 부과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1> 양도소득세 과세 내역
(OO : O)
- 감면세액 : OOO
- 결정세액 : OOO
- 신고불성실 가산세 : OOO
- 납부불성실 가산세 : OOO
- 총결정세액 : OOO
(3) OOO시의 처분청에 대한 보상금 지급자료 통보(2010.12.6.)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받은 보상내역으로는 토지 OOO원, 지장물 OOO원, 수목 OOO원이고, 이의신청 등 추가지급액으로 토지 OOO원이며, 영농손실보상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OOO지방법원 2008구합2499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사건의 화해권고결정문에 의하면, OOO지방법원은 2010.4.20. OOO시가 청구인에게 OOO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쟁점토지 공유자인 고OOO 및 인근토지 소유자인 안OOO, 박OOO, 박OOO, 한OOO, 정OOO에게 일정 금원 및 이자를 지급하도록 화해권고 결정을 내린 사실이 나타난다.
(5)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1994.1.25.부터 양도일까지 OOO자원(OOO, 대표자 배OOO), 1999.7.25.부터 2001.6.30.까지 OOO상사(OOO, 대표자 박OOO), 2005.2.17.부터 2008.4.1.까지 OOO철재(OOO, 대표자 최OOO)가 쟁점토지에 사업장등록(업종 : 고철, 비철)된 사실이 나타난다.
(6) OOO시 OOO구청장의 재산세(토지)물건별세액계산서에 의하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쟁점토지는 공부상지목 및 현황지목이 각각 답으로서 분리과세된 것으로 나타난다.
(7)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에게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2> 근로소득 발생내역
(OO : O)
(8) 처분청 2008년에 촬영된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을 제출하였으며, 이에는 쟁점토지가 평탄화되고 시설물이 설치된 모습으로 나타난다.
(9) 청구인은 투병 중에 있어 쟁점토지가 OOO시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는바, 검사 및 사전조치 동의서 외에 제출한 증빙은 없고, 농지원부, 농자재구입확인서 등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10)「소득세법」(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은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알지못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2008년이 아니라 보상금에 관한 화해결정이 있은 2010년에 쟁점토지가 양도되었고, 공유자 및 인근토지 소유자보다 고액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투병 중인 사정만으로는 쟁점토지가 OOO시로 부당하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화해결정으로 대금을 추가로 지급받기 전에 OOO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이상 양도소득세 산정을 위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보아야 할 것인 점(조심2010서0911, 2010.07.28, 조심2009서4233, 2010.02.08 등 참조),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의무는 청구인에게 있고, 처분청에서 무신고자에 대한 통지를 늦게 하였다고 하여 가산세의 부과를 제외할 수 없는 점(국심 2003부3488, 2004.01.16 참조), 거주자가 자산을 공동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지고, 공유자 고OOO 등 인근주민의 양도소득은 양도목적물의 소재, 면적, 취득일, 취득원인이 달라 취득 및 양도가액과 세액을 단순 비교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2008년으로 보고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벼농사 또는 화훼단지를 운영하여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2008년 촬영된 항공사진상으로 쟁점토지가 농지로 나타나지 아니한 점, 1997년까지 공무원으로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청구인의 자경을 인정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출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