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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218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1. 00:00경 울산 북구 D에 있는 E협동조합 사무실 부근에서 피해자 F이 위 조합 가입시 지입 혹은 출자한 E협동조합 명의의 버스 3대(G, H, I)의 번호판 3개를 제거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버스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E협동조합 이사로 재직하던 중, F에 대한 개인적인 채권을 담보하고자 자신이 관리해온 조합 인감을 이용하여 F이 E협동조합에 지입 혹은 출자하여 위 조합 명의로 등록된 버스 3대(G, H, I)에 대해 임의로 저당권을 설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18.경 울산 북구 진장유통로 5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상 등록번호란에 ‘G, I, H’, 저당권자란에 ‘울산 북구 J, B’, 채권액란에 ‘54,000,000’, 채무자 주소란에 ‘울산 북구 K 2층, E협동조합’, ‘저당권설정자’란에 ‘상동’이라고 자필로 기재하고,「자동차(건설기계) 저당설정 계약서」상 저당권설정자란에 ‘울산 북구 K 2층, L, E협동조합’, 채무자란에 ‘상동, E협동조합’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조합의 인감을 날인하고,「자동차 등록 위임장」중 위임자란에 ‘E협동조합, L’이라고 기재한 후 위 조합 인감을 날인하여 각 위조하였고, 그 즉시 위와 같은 위조사실을 모르는 차량등록사업소 직원에게 마치 위 문서들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E협동조합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조합의 재산을 조합의 이익을 위해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한편 E협동조합 정관 제43조 제1항 제1호는 "조합의 재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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