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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단순노무만 제공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서3156 | 부가 | 2006-04-03
[사건번호]

국심2005서3156 (2006.04.0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하도급계약서상 수급인으로 되어 있고, 공사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어 단순노무자가 아닌 사업자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주 문]

1. OO세무서장이 2005.4.2. 청구인에게 한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6,794,000원의 부과처분은 그 과세표준을 35,454,545원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O OOOOOOO OOOO에 거주하는 미등록 사업자인 바, 처분청은 2005년 2월 OO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2002년 2기 과세기간 중 OOO OOO OOO OOOOOO 2층 소재 OOOOOO(대표 이OO, 이하 “쟁점업체”라 한다)로부터 OOOO주택단지 설비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아 시공하고 40,000천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신고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청구인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직권등록한 후 2005.4.2. 청구인에게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6,794,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7. 이의신청을 거쳐 2005.8.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설비공사 기술자로서 친구의 부탁으로 동료들과 함께 노임총액 39,000천원을 받고 쟁점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쟁점업체의 작업지시에 의하여 일용직원으로 단순 노무만을 제공하였고, 노임은 편의상 청구인이 수령하여 동료 인부들에게 지급하였을 뿐인데도 이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설령, 청구인이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쟁점공사에 따른 공사대금은 39,000천원에 불과함에도 공급가액을 40,000천원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하도급계약서상 수급인으로 되어 있고, 공사대금 39,000천원을 수차례에 걸쳐 수령하고 있어서 단순 노무제공이 아니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하도급공사 용역을 제공한 것이어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한다.

(2) 처분청은 당초 통보받은 자료에 의하여 쟁점공사 매출액을 40,000천원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청구주장과 같이 실제 받은 공사비 총액이 39,000천원으로 확인되므로 동 금액에 의하여 경정하여 주는 것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업체에 단순 노무만을 제공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이 건 공급대가를 39,000천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쟁점① 관련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 법인(국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같은 법 제7조 【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쟁점② 관련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② 외상판매 및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의 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OO세무서장은 쟁점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업체가 2002년 2기중 자료상인 OOOO주식회사(이하 OOOOOO이라 한다)와 쟁점공사 도급계약서를 체결하고 공급가액 40,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동 공사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의 쟁점공사 매출액을 40,000천원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동료 인부들과 함께 쟁점공사에 단순 노무만을 제공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면서, 관련 증빙자료로서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39,000천원(공사기간 : 2002.7.22~2003.6.30)에 하도급공사를 한다는 내용이 약정된 OOOO과의 쟁점공사 하도급계약서(2002.7.22), 쟁점업체의 대표 이OO로부터 2002.7.22~2003.7.30간 4회 28,000천원을 직접 송금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예금계좌거래내역서(OO은행 OOOOOOOOOOOOOOO), 청구인이 2002.8월~2003.5월 중 7회에 걸쳐 인부 오OO외 4인에게 노임 35,039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업체에 고용된 노무자임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서류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7조 등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다만,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쟁점공사는 청구인이 쟁점업체에 고용된 근로자로서 노무를 제공한 것이 아니고 필요한 인부 및 장비 등을 동원·총괄하면서 시공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예비적 청구사항인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당초 OO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쟁점공사의 매출액을 40,000천원으로 하여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업체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39,000천원이므로 동 금액(공급가액 35,454,545원)에 의하여 이 건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쟁점업체는 청구인에게 쟁점공사대금을 2002.7.22~2003.9.8간 8회에 걸쳐 계좌이체 또는 현금 등으로 39,000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소명자료 2004.3.23)하고 있고, 처분청 역시 쟁점공사대금이 39,000천원임을 사실인정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의 쟁점공사에 대한 공급시기가 2002년 2기이고, 동 공급대가가 39,000천원인 점 등에 대하여 당사자간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당초 쟁점공사의 공급가액을 40,000천원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과세표준을 35,454,545원으로 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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