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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토지 취득후 연접한 타인소유 토지 9필지와 공동개발하도록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이를 법령상 사용 제한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2175 | 토초 | 1996-07-05
[사건번호]

1994경2175 (1996.7.5)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남인천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09,702,850원의 부과처분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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