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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6 2019가단14828
건물명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층 전부(165.86㎡)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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