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중4129 (1996.3.2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번복확인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볼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OOO에서 OO상사라는 상호로 통조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데,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생활필수품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 주식회사 OO유통이 청구인에게 92년 제2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13,638,363원 상당의 제품을 매출하면서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국세청 전산자료에 입력되지 아니하는 300,000원 이하로 하여 소매점 등에 분산교부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과세자료가 처분청에 통보되었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제품을 매입한 것에 상당하는 매출액을 계산하여 95.4.16 청구인에게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782,9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8 이의신청, 95.8.18 심판청구를 거쳐 95.1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식회사 OO유통과 92년 제2기에 거래한 사실이 없는데, 주식회사 OO유통의 확인서에 근거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제품을 매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청구인은 주식회사 OO유통으로부터 청구인과의 거래사실을 부인하는 내용의 번복확인서를 받아 제시하고 있다).
나. 국세청장 의견
주식회사 OO유통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제품을 매출한 것과 관련하여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통보처분을 받았으며,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시에 청구인에게 92년 제2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제품을 매출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번복확인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의 92년 제2기에 주식회사 OO유통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제품을 매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서 사업자의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관련 과세기록에 의하면, 주식회사 OO유통은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시에 청구인에게 92년 제2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제품을 매출한 사실을 시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통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데,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에 주식회사 OO유통의 번복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당초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시에 주식회사 OO유통이 조사공무원의 강압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세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근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번복확인서를 신뢰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