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공동운영자, 피고인 B(한국명 G)은 위 F의 이사, 피고인 C은 ‘H’의 대표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3.경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에서 피해자 소유의 라운드풍선 320,000개(단가 50원)를 ‘H’ 명의로 J에 판매한 뒤 판매대금 16,000,000원을 개인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제1, 2, 4-1번과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각 풍선을 ‘H’ 명의로 판매한 뒤 판매대금 78,140,000원을 개인계좌로 송금 받아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유의 풍선 판매대금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C의 업무상횡령 방조 피고인은 2013. 3.경 경남 양산시 K에 있는 ‘H’ 사무실에서 A, B으로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유의 풍선을 ‘H’ 명의로 판매하여 판매대금을 별도로 수령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피해자 소유의 라운드풍선 320,000개를 J에 판매하면서 ‘H’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제1, 2, 4-1번과 같이 3회에 걸쳐 위 A와 B이 피해자 소유의 풍선 78,140,000원 상당을 ‘H’ 명의로 판매하여 판매대금을 임의 수령 할 수 있게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G의 업무상횡령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L, M 진술부분 포함)
1. M,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발전방향, 생산일지, 계좌거래내역, 금융기관별 거래내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