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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중1987 | 부가 | 2016-11-17
[사건번호]

조심2016중1987 (2016.11.1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외법인의 해산(간주)등기 등의 사실만으로 쟁점매출채권이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 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해 보이는 점,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3항법인세법상 손금 귀속시기에 관한 규정일 뿐, 대손세액공제의 적용을 위해 대손이 확정된 날을 판단함에 있어 고려될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따른결정]

조심2017중025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섬유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0년 9월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OOO(OOO, 이하 “쟁점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원단을 공급하였으나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는바, 처분청은 쟁점매출누락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OOO 청구인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OOO 처분청에 쟁점매출누락금액 관련 매출채권(이하 “쟁점매출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경정결정분 대손요건 충족’을 이유로 OOO의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OOO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매출채권이 경정결정 이전에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 대손세액공제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며 대손세액공제의 적용을 부인하여 국세환급금을 OOO으로 경정하고, OOO 청구인에게 국세환급금 통지를 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거래처는 2014.12.2. 「상법」제520조의2에 의하여 해산간주 등기가 됨으로서 실질적인 파산상태가 되었고, 2015.2.9.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 OOO이 사기 혐의로 인한 형의 집행으로 구속 수감되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대손사유가 발생하였으며, 청구인은 2015.12.31. 쟁점매출채권에 대한 대손금을 손금에 계상하였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라 쟁점매출채권은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대손세액공제제도의 취지가 외상매출금과 관련하여 거래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시켜 주고자 하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비록 당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 누락한 매출액이라 하더라도 대손이 확정되기 전에 과세관청이 당해 매출누락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다면 동 매출액은 대손세액 공제대상이라고 봄이 타당한바, 청구인의 환급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매출누락금액과 관련된 대손세액의 경우에는 ‘경정결정일’ 이후에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손사유는 모두 경정결정일인 OOO 이전에 발생한 것인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법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대손세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형의 집행,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4)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 ① 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 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한 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 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써 공고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 기간 내에 등기를 한 회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해당 회사에 대하여 그 공고가 있었다는 뜻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는 그 후 3년 이내에는 제434조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사는 그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5)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 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및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일자별 주요 사실관계와 관련 청구주장 및 처분청 의견 등은 아래와 같다.

(가) 물품대금 청구 법원판결문OOO, 채권가압류 신청서 및 부속서류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 쟁점거래처에 대한 물품공급을 완료하였으나, 그 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법정분쟁이 발생하였고, OOO법원은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물품대금 OOO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매출채권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이므로 그 소멸시기가 OOO에 도래한다고 주장한다.

(나) 쟁점거래처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O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상법」제520조의2에 의한 해산(간주) 등기가 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이 시기에 쟁점거래처가 실질적인 파산에 이르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의 대손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다) 형사재판확정증명서에 의하면, OOO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OOO이 법정 구속(징역 1년형이 선고되었고, OOO 형이 확정되었다)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OOO에 대한 형의 집행으로 쟁점매출채권이 회수불능 상태가 되었는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의 대손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손익계산서, 계정별원장, 대체전표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매출누락금액과 관련하여 OOO 청구인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OOO 쟁점매출채권을 장부에 계상한 후 즉시 전액 대손상각하는 회계처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OOO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매출누락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경정·고지한 이후 과세연도에 대손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된다는 의견이며,

청구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라 대손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2015년 제2기에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 청구인이 2016.1.25. 처분청에 제출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손세액공제 신고서(갑) 서식에 대손확정연월일은 ‘OOO’ 대손사유는 ‘경정결정분 대손요건충족’으로 기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뺀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는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제2호는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외의 경우에 대손금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매출누락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경정하기 이전 과세연도에 대손이 확정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대손세액 공제제도의 취지가 외상매출금과 관련하여 거래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해당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시켜 주고자 하는 것임에 비추어 볼 때, 비록 당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 누락한 매출액이라 하더라도 처분청이 당해 매출누락액을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다면 동 매출액은 대손세액 공제대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해당 외상매출금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경정한 이상, 경정 이전에 이미 대손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대손세액공제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청구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2015년 제2기 과세기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였으므로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주장하나,청구외법인의 해산(간주)등기 및 대표이사 OOO의 법정 구속 등 사실만으로 쟁점매출채권이 ‘채무자의 파산, 형의 집행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 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해 보이는 점,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은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공제액을 빼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법인세법상 손금귀속시기에 관한 규정일 뿐, 대손세액공제의 적용을 위해 대손이 확정된 날을 판단함에 있어 고려될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공제액을 뺄 수 없는 것으로 보아 환급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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