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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21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2. 경 피해자 C이 피고인의 모친 D으로부터 울산 남구 무거동 옥 현주 공아파트 2채를 분양 받아 주겠다며 그 계약금 명목으로 1,650만원을 교부 받아 갔으나, D에게 위 아파트 2채를 분양 받아 주지 않고 위 1,650만원도 돌려주지 않자 D, 피고인의 동생 E과 함께 피해자의 약점을 잡아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위 아파트 2채에 해당하는 금품을 교부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 인은 위 일자 경 피고인의 동생 E에게 피해자의 남편 직업을 알아 보라고 지시하여 피해자의 남편 직업이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미국에서 국제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당신 남편이 공직에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어머니로부터 돈을 받고서 분양 받아 주기로 약속했던 위 아파트 2채에 해당하는 돈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 남편을 찾아가 당

신이 아파트 분양을 미끼로 어머니로부터 1,650만원을 편취한 사실을 알리고, 공직자의 아내가 서민의 돈을 편취한다고 당신 남편의 직장과 세상에 알려 당신 남편이 직장에 다니지 못하도록 하겠으며, 당신이 사기죄로 처벌 받도록 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 고 말하고, D은 같은 일자 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미국에 있는 큰 딸( 피고인) 이 오면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위 아파트 2채에 해당하는 돈을 달라’ 고 말하고, 그 자리에 있던

E은 ‘ 만약 돈을 주지 않으면 언니( 피고인) 가 당신의 남편을 찾아가서 모든 사실을 알리고, 경찰에 신고 하여 당신을 감옥에 보낼 것이다’ 고 말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03. 2. 13. 경 미국으로부터 귀국하자마자 피해자를 위 D의 집으로 불러 피해자에게 ‘ 당신 남편의 직장을 찾아가서 당신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고 왔다, 위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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