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중3042 (2017. 11. 15.)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에 대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청구인이 군 복무하던 당시에 이루어졌고 청구인은 다문화 가정의 자녀로서 관련 법령 등에 대해 무지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쟁점주식이 청구인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양아버지인 ㅇㅇㅇ의 일방적인 행위로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되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주 문]
OOO이 2016.12.9. 청구인에게 한 2013.2.12. 증여분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2007.11.15. 설립되어현재까지 반도체부품 제조업(인력공급)을 영위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으로서, 청구인의 부친(양아버지) OOO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이다.
나. 청구인은 OOO로부터 2013.2.12.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명의신탁받았다.
다.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2.24.~2016.4.23.의 기간 동안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OOO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청구인을 비롯한 10명에게 매매 및 유상증자 등의 형식으로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증여세 제세결정결의안을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6.12.9. 청구인에게 2013.2.1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고, OOO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4. 이의신청을 거쳐 2017.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 국적의 친어머니(OOO)가 2004년 OOO와 결혼함(2015.11.4. 이혼)에 따라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된 자로서, OOO는 청구인의 친아버지가 아닌 양아버지이고 현재까지 청구인을 부양하고 있다.
(2) OOO는 청구인의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위해 노력했으나 출생기록이 없는 관계(친자확인 불가)로 국적 취득을 하지 못했고, 청구인은 다문화 가족의 자녀로서 어렵게 한국에서 생활하며 기술을 배우던 중 군입대 영장을 수령(행정상 착오로 보임)하였는바, 국적 취득의 목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였으나 법무부는 현재도 종전과 동일한 이유로 대한민국 국적을 불허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현재 국적 취득을 포기하여 OOO으로 돌아가 있는 상태로 이 건 과세처분도 모친을 통해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해 대한민국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는바,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3) 청구인은 2012년 6월까지 청구외법인에 근무하다가 2012.7.10. 군에 입대(복무기간 : 2012.7.10.~2014.4.9.)하였는바, 자신의 명의로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2013.2.12.에는 군복무 중이었고, 명의신탁 해지(2014년 10월) 사실 또한 모르고 있었는바, 동 명의신탁은 청구인이 군복무를 하던 시기에 양아버지인 OOO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청구인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명의가 도용되어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에 대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OOO의 직계비속으로서, 군입대 전은 물론 전역 후에도 청구외법인에서 근무하는 등 법인현황에 대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명의신탁일 당시 군입대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자산취득 및 이전과 관련한 계약활동이 가능(전화통화·면회·외출·휴가 등)하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을 얼마든지 인지할 수 있었을 것(전역 후에도 상당기간 쟁점주식이 청구인 소유로 존재하였음)으로 보이는바, 단순히 군입대 중에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명의도용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2) OOO는 2008년 4월에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09년~2013년의 기간에 OOO 등에게 OOO주를 명의신탁하는 등 직원 퇴사 시 본인소유의 주식을 직원 및 인척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일반적으로 명의신탁 관련 서류는 신탁자가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으로서 쟁점주식의 양도계약서 등을 청구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명의도용에 대한 근거로 볼 수는 없다.
(3) 따라서 청구인 본인이 직접 쟁점주식과 관련한 명의신탁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묵시적으로 신탁 관련 행위를 포괄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 요건에 해당한다(서울행정법원 2013.8.14. 선고 2012구합42328 판결, 같은 뜻임).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청구인 본인(수탁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2009년~2014년의 기간 동안 쟁점주식을 포함한 청구외법인 주식에 대한 OOO의 명의신탁(혐의)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나) 쟁점주식의주식양수도계약서(양수, 양도)의 주요내용은 각 다음 <표2> 및 <표3>과 같고, 두 계약서는같은 양식으로 작성되었으며, 청구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필체도 동일하다.
(다) 2009~2014년 청구외법인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다음 <표4>와 같고, 처분청은 2013사업연도 평가액에 따라 청구인의 증여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라) 청구인의 병적증명서OOO상 청구인은 OOO. 입대하여, OOO. 육군병장으로 만기제대하였고,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이트에서 열람되는 청구인의 여권 내역상 청구인의 국적은 대한민국, 여권발급일은 OOO로 나타나며, 2008.3.5.~2014.7.29.의 기간 동안 청구인의 주소지는 OOO와 동일하다.
(마) 조사청은 OOO에 청구인의 복수국적자 기록을 요청하였는바, 이에 대해 OOO는 “등록사항 없음”·“확인불가”의 내용으로 회신하였으며, 회신공문에는 “복수국적의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여 해당인이 복수국적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의 출입국 내역상 청구인은 2009년 1회(16일), 2010년 1회(14일), 2011년 5회(각 13일~29일, 2011.11.18.자 출국은 205일), 2014년 2회(각 8일, 24일) OOO에 체류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10년 4월~2015년 12월의 기간 동안 OOO의 급여를 수취하였고,OOO의 상호로 공급가액 OOO원을 청구외법인에 매출(매입내역은 없음)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시 OOO는 2009년~2014년의 기간 동안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이유에 대해 “2010년부터 별거 중이던 배우자(청구인의 생모)와의 이혼 소송과 관련하여 OOO의 재산을 보호할 목적이었고, 조세회피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불채택되었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쟁점주식이 OOO로부터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나,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는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하에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1996.5.31. 선고 95누13531 판결 등, 같은 뜻임), 청구인에 대한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청구인이 대한민국 육군으로 복무하던 당시에 이루어졌고 청구인은 다문화 가정의 자녀로서 관련 법령 등에 대해 무지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쟁점주식이 청구인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양아버지인 OOO의 일방적인 행위로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되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명의신탁 행위 이후에도 OOO는 명의신탁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릴 이유가 없었고, 청구인 입장에서도 이를 알 이유나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서 일반직원으로서 반도체 장비 조립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단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서 근무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제대 후 이 건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자신의 명의도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OOO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사정이 인정되므로 이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