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지0551 (2012.12.20)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주민세(재산분)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ㆍ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고, 사업주라 함은 사업장에 대한 소유권 여부와는 관계없이 당해 사업 일체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운영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책임 하에 관리ㆍ운영되고 있는 쟁점사업소를 청구법인의 사업소로 보아 이 건 주민세(재산분)을 부과고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7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2년 3월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 2005.11.29. 처분청과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2006.1.1.부터 경기도 OOO 소재 처분청 OOO 내 주민편익시설(스포츠센터) 6,186㎡(이하 “쟁점사업소”라 한다)를 위탁관리하고 있는 청구법인이 사업주로서 이에 대한 주민세(재산분) 납세의무자에 해당됨에도 쟁점사업소에 대한 2007년분부터 2011년분까지의 재산분 주민세(구 재산할 사업소세 포함)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각 연도별 과세기준일(7.1.) 현재의 쟁점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1.12.31. 법률 제11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 세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분 주민세 OOO(가산세 포함)을 2012.7.13.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가 이후 2012.7.16. 현지 출장결과 식당과 창고 448㎡를 임대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세액OOO을 감액경정처분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환경관리센터 내 주민편익시설(스포츠센터)인 쟁점사업소에 대하여 처분청과 위탁협약을 체결한 후 그 운영을 대행하고 있고, 쟁점사업소는 폐기물처리시설(소각장)의 부속건축물로 건축물대장상 주용도가 “쓰레기 처리시설 부속용도”로 되어 있으며, 소각장이 설치되면서 주변 영향지역 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건축되어 현재 영향지역 인근 주민은 무료로 이용하고 있고, 원거리 주민은 처분청에서 책정한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시설인데,
청구법인이 이에 자체인력을 투입하여 운영을 대행하는 형태로 주민편익시설이라는 취지에 맞게 처분청에서 정한 요금과 운영기준에 따라 운영하고 있어 현재까지 단 한차례의 수익발생이 없이 이용료 수입은 전액 운영비용으로 투입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부족분은 처분청으로부터 받은 운영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쟁점사업소를 청구법인의 사업소로 보아 이 건 주민세(재산분)를 부과 고지하였는바,
「지방세법」 제74조 제3호에서 사업소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사업 또는 사무란 당해 사업이나 사무에 투입되는 비용과 수입 등 일체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책임하에 운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구 내무부 세정 13407-109, 1997.3.7., 구 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2244, 2006.6.5. 참조),
이 건의 경우 쟁점사업소 위탁운영 협약서상 위탁운영의 범위에 “시설 사용허가·사용허가의 변경·사용허가의 제한 등에 관한 사무, 시설 사용시간의 연장에 관한 사무, 시설 사용료의 부과·징수, 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에 관한 사무” 등이 표기되어 있지만, 쟁점사업소의 위탁자인 처분청이 실질적인 책임권한을 가지고 사업에 관여하는 책임주체로서 이를 전담하는 부서를 두고 있고, 청구법인은 그 전담부서로부터 운영을 위한 대부분의 의사결정을 승인 또는 지시를 받는 등 실질적인 운영을 위한 의사결정은 처분청의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한 상황이며,
또한, 쟁점사업소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한 가격의 결정 및 조정, 프로그램의 변경, 요금할인제도, 이용시간, 인력운영(인원수, 출퇴근, 근로시간 단축승인, 급여조정 등), 운영공간의 활용, 시설운영을 위한 의사결정, 구매승인, 매출 및 비용 등 운영실적의 정기적 보고 등 운영을 위한 모든 부분을 처분청 해당 부서의 통제와 승인을 얻어야만 가능하고,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의 지시로 주간회의에 참석하여 업무보고를 하는 등 주간 영업일보와 시설 주요사항을 제출하고 있는 점,
쟁점사업소는 처분청이 주민에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건립하였고, 이에 맞춰 처분청은 각종 대외행사(수영, 스쿼시 대회)시 이를 무료로 사용토록 하고 있을뿐더러 저렴한 이용요금을 책정하는 등 수익보다 주민편익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손익구조상 수익을 낼 수 없음으로 인해 2003년 개장 이후 수익 발생금은 모두 운영비용으로 재투입되어 단 한차례의 수익발생도 없었으며, 매년 처분청으로부터 운영보조금을 받아 운영이 되고 있는 등 쟁점사업소는 주민편익을 위한 운영에 모든 방향을 맞추기 위해 청구법인은 처분청 전담부서의 지휘 통제아래 운영을 위한 인력만을 투입하고 있는 점,
쟁점사업소 전체면적은 협약서에 표기되어 있지만 처분청 전담부서에서 지상1층 로비공간 및 지상2층 주민협의체 사무실 공간을 2003년부터 현재까지 지역주민 협의체에 직접 무상임대하고 있는 등 중요한 모든 시설의 변경과 투자는 처분청의 지시와 승인으로 이루어지고 있을뿐더러 운영협약서상에도 운영중에 취득하는 재산은 처분청이 소유권을 가지도록 되어 있고, 처분청은 쟁점사업소에 대한 2010년도 주민세(재산분) 납세의무와 관련한 청구법인의 문의에 대하여 그 납세의무가 없다고 하면서 실질적 사용공간인 사무실면적(66.16㎡)만 신고하라고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사업소의 실질적 관리주체는 처분청이라 하겠으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사업소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주민세(재산분)는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만약 청구법인의 사업소에 해당된다고 보아 주민세(재산분)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추후 처분청과의 운영정산시 반영되어 보조금으로 재청구가 이루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처분청 소유의 시설인 쟁점사업소에 자체인력을 투입하여 운영을 대행하는 형태로 처분청이 정한 요금과 운영기준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고, 운영을 위한 의사결정 또한 처분청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므로 쟁점사업소는 주민세(재산분) 과세대상 사업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소 운영과 관련하여 작성한 협약서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은 자신의 명의로 쟁점사업소를 전반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고, 비용 또한 청구법인 명의의 자체적인 매출수입으로 지출하고 있으며, 운영에 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 또한 청구법인이 지고 있다 할 것인데,
쟁점사업소 운영 협약서 제6조 제3항 및 제4항은 운영 중 결손이 발생할 때에는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분담하도록 하였고, 흑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배분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므로, 쟁점사업소는 결손과 흑자가 발생할 수 있는 보통의 일반적인 사업소의 성격과 다를 바 없다 할 것이다.
또한, OOO 중 ‘예산 총괄 내역서’에는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소를 운영함에 있어 지출액(2007년에는 용역원가)에는 고정이윤 10%와 관리비명목 5%가 포함되어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소를 위탁받아 운영함에 있어 안정적으로 이윤을 얻고 있다 하겠고, 그렇다면 이는 청구법인의 사업소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이 건 주민세(재산분)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위탁관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스포츠센터를 청구법인의 사업소로 보아 재산분 주민세(구 재산할 사업소세 포함)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74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재산분”이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하고,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며,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 제외)를 둔 자를 말하고, “사업소 연면적”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5조 제2항은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로 한다고 하면서,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본문은 법 제7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이란 사업소를 둔 개인 중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이 OOO 이상인 개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2005.11.29. 청구법인과 처분청은 쟁점사업소 및 처분청 관할 제2공설운동장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협약서 제3조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를 “쟁점사업소 및 제2공설운동장의 안정적 유지관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체계수립 및 시행,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 및 일반사무의 처리, 시설 사용허가·사용허가의 변경·사용허가의 제한 등에 관한 사무, 시설 사용시간의 연장에 관한 사무, 시설 사용료의 부과·징수, 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에 관한 사무, 시설 사용허가의 취소 및 사용의 일시정지에 관한 사무, 시설 사용에 따른 사용자에 대한 변상, 폐기물 등의 수거 조치에 관한 사무, 시설 사용자의 설비 승인 및 부대시설의 시설물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업무(사무)등, 기타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써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협의하여 정하는 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협약서 제5조는 “위탁재산에 대한 소유권은 처분청에게 있고, 이 협약 체결 이후 처분청의 부담으로 설치 또는 구입하는 편익시설의 시설물(신·증축, 개보수 포함) 및 장비 등도 위탁재산에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청구법인은 위탁재산을 위탁받은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협약서 제6조는 “쟁점사업소 및 제2공설운동장의 사업시행, 시설물 장비 등의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운영비)은 청구법인이 자체수입으로 부담하고 회계연도 종료 30일 내에 정산하고, 처분청은 쟁점사업소 위탁사업의 시행 또는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적자가 발생한 경우 「파주시 환경관리센터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에게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하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적자시 운영비의 지원비율은 적자액의 88%로 하고 적자승인금액의 10%를 초과한 적자분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정산결과 흑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청구법인은 흑자액의 10%는 주민지원기금에 출연하고 78%는 청구법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협약서 제7조는 “청구법인은 최대한 능력을 발휘하여 수탁받은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제반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쟁점사업소를 관리·운영함에 있어 관내 주민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하고 사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되고, 쟁점사업소의 관리·운영에 있어 관련법령·조례·규칙·규정 및 위탁협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협약서 제8조는 “청구법인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에 대하여 세부운영 계획서와 예산서를 수립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제출하여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협약서 제9조는 “청구법인은 위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파주시 환경관리센터내 주민편익시설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사용료 등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고, 임의로 요금을 산정하여 사용자에게 징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협약서 제12조는 “청구법인은 수탁업무와 관련하여 처분청의 감독에 응하여야 하고, 처분청은 관계 공무원 또는 처분청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주민편익시설 운영전반에 대하여 OOO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년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장부 및 기타 서류를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협약서 제16조는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소를 관리·운영하면서 청구법인의 귀책사유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고, 청구법인 또는 제3자가 수탁재산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청구법인이 이를 처분청에게 변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건축물대장에는 쟁점사업소의 주용도가 “쓰레기 처리시설 부속용도”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각 층별 용도는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OO O OO OO
(3) 청구법인의 쟁점사업소 세부운영계획 및 세입 세출 예산서에는 “쟁점사업소 위탁비용 중 대부분은 인건비 항목으로 각 종목별 강사 및 안전요원의 자격증을 소유한 체육시설의 설치 법규상 최소한의 인원으로 구성하고, 쟁점사업소의 공공성과 처분청의 재정절감, 수익성을 위한 기초시설임을 감안하여 운영하며, 주변 시민은 무료이용, 일반 회원은 시중가 50% 수준의 저렴한 이용료로 운영되는 시설로서 수익시설 측면보다는 주민 이용의 편의성과 이용확대의 공익성이 우선하고, 운영비용의 12%는 청구법인이 부담을 하여 처분청에 방만한 운영제재 수단을 제공하며, 청구법인 자체로도 자생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되어 있고, 쟁점사업소의 연도별 예산총괄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OO OOO OO OO OO
(4) 처분청이 쟁점사업소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통보한 사항을 보면, 2008.9.26. 처분청(청소과)은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절감을 통해 경제살리기, 서민생활 안정, 고용창출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 지원하기 위해 지방예산 10%절감 대책을 추진중에 있음. 이와 관련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환경관리센터(소각장, 재활용선별장) 및 스포츠센터에 대하여도 민간위탁금 예산절감을 실시하여 지방예산 10%절감에 기여코자 하니 예산절감 계획서를 작성 2008.10.6.까지 제출하여 주기 바라며, 청구법인에서는 2009년 세무운영계획/세입 세출 예산서에도 예산절감안을 반영 제출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환경관리센터 및 스포스센터 예산절감 계획서 제출OOO을 요구하였고,
2010.5.27. 처분청(청소과)은 “파주시 수영연맹으로부터 제3회 OOO대회 개최와 관련 OOO 무료사용 협조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OOO 제5조 사용료의 감면 규정에 따라 사용료 전액 감면 및 무료 사용 사용승인 통보하오니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자에게 지도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스포츠센터 사용료 감면 및 사용승인 통보OOO를 하였으며,
2010.6.16. 처분청(청소과)은 “국민생활체육 OOO로부터 제3회 OOO 연합회장배 스쿼시 동호인 대회 개최와 관련 OOO 스포츠센터 무료사용 협조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OOO 제5조 사용료의 감면 규정에 따라 사용료 전액 감면 및 무료 사용 사용승인 통보하오니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자에게 지도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OOO 스포츠센터 사용료 감면 및 사용승인 통보OOO를 하였고,
2011.6.8. 처분청OOO은 “OOO와 관련하여 OOO 운영인력 변경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오니 변경된 직원의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스포츠센터 운영인력 변경 승인OOO을 하였으며,
2011.8.29. 처분청(환경시설과)은 “OOO와 관련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OOO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아래와 같이 승인하오니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란다”는 스포츠센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승인(환경시설과-1391)을 하였고,
2011.11.14. 처분청(환경시설과)은 “OOO와 관련하여 OOO 에어로빅장 강습활성화를 위한 짐볼 및 짐볼정리대 구입을 승인하오니 기자재 구입시 가격협상 등 예산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여 예산이 과다 지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입 후에도 기자재 관리 및 짐볼을 이용한 프로그램 진행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스포츠센터 에어로빅장 짐볼 구매 승인OOO을 하였으며,
이외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주간회의에 참석하여 업무보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상 재산분 주민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고, 재산분 주민세는 이러한 사업소를 운영하는 자, 즉 당해 사업의 일체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며,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재산분 주민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으므로 사업장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당해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재산분 주민세 납세의무가 있다 하겠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쟁점사업소에 대한 재산분 주민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쟁점사업소가 청구법인의 사업소로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쟁점사업소에 관한 위탁운영 협약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시설의 안정적 유지관리 및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체계수립 시행,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 및 일반사무의 처리, 시설 사용허가·사용허가의 변경·사용허가의 제한 등에 관한 사무, 시설 사용시간의 연장에 관한 사무, 시설 사용료의 부과·징수, 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에 관한 사무 등을 위탁받아 이를 관리·운영하면서 청구법인의 귀책사유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 쟁점사업소 운영과 관련한 사업 일체를 위탁받아 이를 책임 관리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쟁점사업소로 되어 있고, 운영 중 결손 발생시에는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분담하며, 흑자 발생시에는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배분하는 것으로 하는 등 쟁점사업소는 결손과 흑자가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사업소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소 운영과정에서 일정부분 처분청의 지휘 통제를 받고 있다고는 하나 이는 행정권한의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자가 갖는 최소한의 지휘·감독권한이라 하겠고, 더구나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는 점,
재산분 주민세와 관련하여 「지방세법」 제75조 제2항 단서에서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업주가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임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 하겠고, 또한 사업소는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지 사업소 내의 물적 설비에 대한 소유권이 사업주에게 있는지 여부는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그 소유권이 처분청에 있고, 운영 수익금의 일부가 위탁자인 처분청에 귀속되고 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책임 아래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이상, 쟁점사업소를 실질적으로 지배하여 관리·운영하는 주체는 청구법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주민세(재산분)를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