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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9.12.04 2019고단31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CTV 설치공사, 전산장비 설치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같은 목적으로 설립된 D의 사실상 대표이다.

피고인들은 E군청 등이 발주하는 CCTV 설치공사를 하면서 해당 부서 담당 공무원들이 CCTV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설치된 CCTV가 계약된 공사 설계상의 제품인지 정확히 확인하지 못하는 사정을 이용하여, 당초 E군청 등과 체결한 CCTV 설치공사 계약의 내용과 달리 임의로 저가의 자재를 설치하거나 일부 설치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E군청 등으로부터 관급공사대금을 편취하거나 E군청과 별도로 계약을 체결한 관급자재 조달업체로부터 물품 구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유한회사 F에 대한 관급자재 물품구매표준계약 관련 사기 E군청과 피해자 유한회사 F은 2016. 3. 17.경 ‘G 공사’ 중 통신공사 부분과 관련하여,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CCTV 등 18개 제품에 대한 관급자재 조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4.경 위 관급자재 조달계약과 관련하여 피해자 유한회사 F과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이에 수요기관인 E군청이 지정한 장소에 관급자재 조달계약에 명시된 CCTV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 회사가 위 CCTV 등 18개 제품을 60,120,000원(물품구매표준계약서 상 계약금액 31,300,000원 및 추가 발주 28,820,000원)에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 공사 중 CCTV 설치공사를 진행하면서 계약에 명시된 위 18개 제품 중 보안용 카메라에 대하여는 유한회사 F이 생산한 CCTV(H, 단가 2,900,000원) 6대 대신 중국산 하이크비전 제품(단가 2,000,000원) 6대를 설치하였고, 설치하기로 한 광분배함(단가 273,000원) 3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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