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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성군법원 2020.08.19 2020가단1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장성군법원 2018. 6. 8. 선고 2018가소53 판결 및...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장성군법원 2018가소53호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8. 6. 8.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852,8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1.부터 2018. 6.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주문의 전부 승소판결(이하 ‘제1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나. 피고는 2018. 9.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제1심 판결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강제집행경매개시결정(D,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을 받았다.

다. 한편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2018나6132호로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2019. 12. 12.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29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1.부터 2019. 12.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2020. 1. 3.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제1심 판결과 항소심 판결을 통틀어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0. 2. 10. 광주지방법원 2020년 금 891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29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1.부터 2019. 12. 12.까지 762일간 연 5%, 그 다음날부터 2020. 2. 10.까지 60일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38,195원{= 30,897원(= 296,000원 × 762일 / 365일 × 0.0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7,298원(296,000원 × 60일 / 365일 × 0.15)}과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지출한 집행비용 956,900원을 합산한 1,291,095원 = 296,000원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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