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구0225 (1996.07.0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를 양도일 현재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환지 등의 정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父 OOO이 70.10.2 취득한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OO리 OOO소재 대지 52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4.10.1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94.10.19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지목이 대지이며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다하여 과세대상 토지로 보고 95.7.18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양도소득세 28,319,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14 심사청구를 거쳐 95.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父 OOO이 쟁점토지를 53.1.19 취득하여 81.2.20까지 농작물을 경작하다가 청구인이 상속받아 83.4월경부터 청구외 OOO에게 임대하여 경작해 오던 중 94.10.14 OOOO통신주식회사에 양도하였는 바,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父 OOO이 27년간 직접 경작한 토지이므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등 관련공부에 의거 확인되고 있음에도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쟁점토지의 취득일 이후 양도일까지 청구인은 농지소재지가 아닌 대구광역시 지역에서 계속 거주하여 온 사실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의 父 OOO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경작하였다고 하나, 그에 관한 입증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원도 아니고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한 것으로 볼만한 아무런 증빙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이유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 의하면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위 법규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 규정하면서,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父 OOO은 쟁점토지를 53.1.19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79.10.2 취득하였으며 동 토지의 소유권은 80.10.1 매매원인으로 하여 94.10.1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되었다가 94.10.19 OOOO통신주식회사에 양도되었음이 등기부등본 인우보증서 및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의 父 OOO이 쟁점토지를 53.1.19 취득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다가 청구인이 상속받은 후 83년 4월경부터 청구외 OOO에게 임대하여 경작한 농지라는 주장이므로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에 대하여 본다.
쟁점토지는 토지대장에 의하면 지목변경일자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으나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으며 쟁점토지에 대한 농지원부도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OO리 OOO)로부터 30km정도 떨어진 대구광역시 수성구 OO동 OOOO소재 OOOOO OOOO OOOOO에 거주하는 자이며 이외에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인우보증서 및 사진으로는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94.10.19) 사실상 농지라고 보기 곤란한 점등을 종합하여 볼때,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