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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으나 그 이후 사업실적이 과세특례자에 해당됨에도 과세특례포기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세유형전환에 관한 통지없이 그 유형을 과세특례자로 전환하고 감가상각대상자산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경정고지한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중0611 | 부가 | 1991-06-07
[사건번호]

국심1991중0611 (1991.06.0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이 건 건물신축에 관련 기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경정고지한 이 건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에서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89.2.14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으나 임대용역을 개시한 89년도 제2기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7,689,039원으로 이를 12개월(1년)로 만기환산한 금액이 36,000,000원에 미달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적용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같은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포기신고를 제출하지 않았는 바,

처분청이 같은법시행령 제74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과세유형통지에 관계없이 90.7.1부터 과세특례자로 유형을 전환하고 임대용건물신축에 관련 기공제받은 매입세액 10,259,312원에 대하여 같은법시행령 제74조의3 제3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3조의 3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90.9.16 90년도 제1기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8,040,730원을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90.11.14 심사청구를 거쳐 91.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의 89년도수입금액을 1년만기로 환산할 경우 과세특례적용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과세특례에 대한 유형전환통지도 없이 90.7.1 부터 일방적으로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시킨 후 기히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신청시 향후 과세특례적용을 포기할 것을 전제로 하여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였던 것인 바, 처분청이 과세유형전환통지없는 상태에서 경정한 재고납부 세액계산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9.2.14 을 사업개시일로 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임대용건물을 신축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받았는 바, 위 사업개시일로부터 89.12.31 까지의 공급대가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이 36,000,000원에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소정기한내에 과세특례의 포기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90.7.1 부터 과세특례자로 유형을 전환시키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제3항 제3호 규정에 의한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으나 그 이후 사업실적이 과세특례자에 해당됨에도 과세특례포기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세유형전환에 관한 통지없이 그 유형을 과세특례자로 전환하고 감가상각대상자산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89.2.14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임대용부동산 신축에 관련 10,259,312원 상당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89년도 년간 만기환산공급대가가 36,000,000원에 미달되어 과세특례적용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포기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관계법령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은 직전 l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의 개인사업자를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사업자로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은 “직전년 또는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법 제30조 제1항은 과세특례자는 과세특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과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은 “제1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10일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규정된 같은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은 “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과세특례포기신고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의 취지로 미루어 보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서 규정한 과세특례의 기준에 해당되는 개인사업자가 된 경우에 일반과세로 적용받기를 원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 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74조의2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당연히 과세유형이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로 전환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89누1469 (89.8.8) 동지].

따라서 처분청이 같은법시행령 제74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과세유형전환에 관한 통지없이 청구인의 과세유형을 과세특례자로 전환시킴과 동시에 같은법시행령 제74조의3 제3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3조의3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이 건 건물신축에 관련 기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경정고지한 이 건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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