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9.06 2018노2124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4개의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14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와 연계된 통장, 접근 매체 등을 C에게 양도하였으며, 개설된 계좌는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되었다.
피고 인은 위 범행 이후 경찰 조사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계좌의 사용을 정지하는 등 피해를 줄이는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C의 요청에 따라 계좌의 이체 비밀번호를 변경해 주거나 OTP 카드를 재발급해 주었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