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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임대한 경우 수익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와 적정한 과세대상면적을 산정하였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1-0015 | 지방 | 2000-12-12
[사건번호]

2001-0015 (2000.12.12)

[세목]

취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인의 경우 계약의 승계 또는 갱신으로 이건 임대부동산을 임대하였음이 명백한 이상 처분청이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임대면적 처분청이 재확인한 결과 과대하게 산정되어 정당한 면적을 기준으로 경정되어야 할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 지방세법 제127조【용도구분에의한 비과세】

[주 문]

처분청이 2000.9.30.부과 고지한취득세 5,645,040원, 농어촌특별세 517,460원, 등록세 8,467,560원, 교육세 1,552,380원, 합계 16,182,440원(가산세 포함)을취득세 5,148,610원, 농어촌특별세 471,950원, 등록세 7,722,920원, 교육세 1,415,860원, 합계 14,759,34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2.20.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외 3필지 대지 800.7㎡, 건물 294.51㎡(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것에 대하여 종교단체가 취득 등기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비과세 하였으나, 이건 부동산 중 토지 288.6㎡와 건물 185.42㎡(이하 “이건 임대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하고 있으므로, 이건 부동산 취득금액에서 안분한 이건 임대부동산 금액(235,210,309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같은법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645,040원, 농어촌특별세 517,460원, 등록세 8,467,560원, 교육세 1,552,380원, 합계 16,182,440원(가산세 포함)을 2000.9.3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1999.2.10.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본 재단 산하 ㅇㅇ교회의 예배당 및 교육관으로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이건 부동산의 전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청구외 ㅇㅇㅇ, ㅇㅇㅇ가 계속적으로 임차권을 주장하여 부득이 임차를 계속하여 왔으며, 이건 부동산은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하지도 않았으며, 설령 세액을 추징한다 하더라도 임대부분을 과도하게 면적을 산출하여 과세하였기 때문에 이건 부과처분은 취소되거나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임대한 경우 수익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와 적정한 과세대상면적을 산정하였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같은법 제127조제1항제1호 에 의하면, 제사 및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및 등기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 및 등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9.2.10. 이건 부동산을 종교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취득한 후, ㅇㅇㅇ으과는 1998.11.14.부터 전소유자와의 계약을 승계하여 전세보증금 65,000,000원과 월 사용료 555,6000원에, ㅇㅇㅇ으과는 1999.11.4. 전세보증금 12,000,000원에 각각 임대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으로 보아 임대 부분에 대해 비과세 하였던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음을 제출된 관련 자료를 통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첫째, ㅇㅇㅇ으이 전소유자와의 전세계약이 유효함을 들어 명도를 거부함에 따라 이건 임대부동산에 대해 부득이 임차를 계속하게 되었고,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하지도 않았는데도 수익사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의 규정은 비영리사업자가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취득세를 중과세하여 추징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익사업에 대하여는 정당한 유무를 묻지 않고 수익사업을 하면 일반세율로 추징하도록 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계약의 승계 또는 갱신으로 이건 임대부동산을 임대하였음이 명백한 이상 처분청이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다.

둘째, 처분청이 임대면적을 과도하게 산출하여 과세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 보면, 처분청은 당초 취득한 토지 800.7㎡, 건물 294.51㎡ 중에서 토지 288.6㎡와 건물 185.42㎡를 대상으로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토지 97.2㎡와 건물 97.2㎡ 만이 임대용 부동산으로 공여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이 재확인한 결과 과세대상면적은 임대면적을 전체토지 면적으로 안분한 토지 264.26㎡, 건물 97.2㎡ 가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정당한 면적을 기준으로 경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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