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10.23 2018가단121216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