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9경1011 (1999.11.25)
[세목]
법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당해 사업연도에 적립해야 할 기업합리화 적립금이 결산확정후 세무조정으로 인해 증액된 경우 다음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시까지 적립하면 됨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주 문]
수원세무서장이 1998.11.4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1.1~1997.12.31 사업연도분 법인세 686,64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8.3.1 1997사업연도 결산 확정후 세무조정에 의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액 624,225원(이하 “쟁점감면세액”이라 한다)을 1997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 후 1998.3.30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감면세액의 공제를 받은 1997사업연도의 결산확정시 처분가능이익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쟁점감면세액의 공제에 따른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것은 같은법 제123조의 규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쟁점감면세액의 공제를 부인하고 1998.11.14 청구법인에게 1997사업년도분 법인세 686,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19 심사청구를 거쳐 1999.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은 세액감면을 받기 위한 사후요건이며, 청구법인은 이익잉여금을 사외유출하지 아니하였고 다음 사업연도에 쟁점감면세액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였으므로 단지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쟁점감면세액의 공제를 부인한 이 건 과세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의 1997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서에 의하면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으로 624,225원을 세액공제하였으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에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은 세액감면을 받기 위한 사후요건이며 이익잉여금을 사외유출하지 아니하였고 다음 사업연도에 동 적립금으로 적립하였으므로 쟁점감면세액의 공제를 부인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1항에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경우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액공제·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가능이익이 있는데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쟁점감면세액의 공제를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은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받고 당해 사업연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쟁점감면세액 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1)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에서 “제조업·부가통신업·연구 및 개발업·방송업·엔지니어링사업·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2)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1항(1997.12.13 법률 제54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제7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은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그 공제받은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에서 당해 공제받은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할 자가 이를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세액공제·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3) 같은법시행령 제108조 제1항에 “법 제123조 제2항의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기업회계상 처분가능이익이 당해연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미달함으로써 그 미달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못한 경우”, 그 제2호에 “내국법인이 당해 과세연도의 결산확정일( 법인세법 제26조 제1항의 결산확정일을 말한다) 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당해 과세연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액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당해 사업연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 자는 그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에 그 미달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199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1998사업연도 대차대조표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을 보면, 청구법인은 1997사업연도 결산 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에 의하여 쟁점감면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 후 1998.3.30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였고, 쟁점감면세액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할 처분가능이익이 있음에도 당해 사업연도에 동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하였다가 다음 사업연도인 1998사업연도에 적립한 사실이 나타나고, 1997사업연도 미처분 이익잉여금 92,077,070원이 그대로 차기이월 이익잉여금으로 이월되어 1998사업연도 결산확정시 쟁점감면세액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할 때까지 그대로 유보하고 있어 사외에 유출시킨 바 없었음이 확인된다
(2)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1항·제2항과 같은법시행령 제108조 제1항·제3항에 의하면 세액공제·세액감면을 적용받은 세액에서 당해 공제받은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이를 적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액공제·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당해 과세연도의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당해 과세연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액된 경우 등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에 이를 적립하도록 하고 있는 바,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은 감면이나 소득공제 등의 사전요건이 아니라 사후요건이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85누190, 1985.9.10외 같은 뜻임) 당해 사업연도 이익금처분시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2호의 “내국법인이 당해 과세연도의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당해 과세연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액된 경우”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할 금액을 추산하여 이를 적립한 상태에서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세액공제·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가 증가되어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할 금액이 증가된 경우는 물론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전혀 설정하지 아니하였던 상태에서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세액공제나 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하게 됨으로써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할 금액이 신규로 발생된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적용함이 보다 타당하고 합리적인 법 해석·적용이라 할 것이다.(국심 98중 1059, 1998.10.20외 같은 뜻임)
(3) 한편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08조에서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소득공제의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금액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한 것은 동 세액공제에 상당하는 이익잉여금을 사외에 유출시키지 말고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였다가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사용하거나 자본에의 전입을 통하여 당해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견실화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다.
(4)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은 1997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1998.3.1) 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당해 과세연도에 적립하여야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액된 경우에 해당되어 그 다음 사업연도인 1998사업연도에 대한 결산확정시까지 동 적립금을 적립하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1998사업년도의 결산확정전에 쟁점감면세액의 공제를 부인하였음은 타당하지 못하다 할 것이고 쟁점감면세액의 공제를 주장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8중 1059, 1998.10.20 같은 뜻임)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